국회는 제7차 정기회의를 이어 5월 27일 종일 회의를 통해 사회보험법(개정안)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토론했습니다.
사회보험 탈루 증가 시 책임소재 명확히
토론에서 레티탄람( 하우장 대표단) 대표는 최근 탈세, 납부 연체, 특히 사회보험료 부채 문제가 여전히 많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의 합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e Thi Thanh Lam 대표(Hau Giang 대표단)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사진: 듀이린)
대표단은 정부가 기업에 대한 검사를 조직하는 책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사회 보험 부문에 위반 기업에 대한 검사 및 제재 책임을 맡기거나 형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도록 권고하고 권고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기업이 운영에 투입하는 비율에 따라 적립금이나 운영자금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목표 비율을 정해 기업이 시행 과정에서 직원들의 건강보험, 사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납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기업이 잘 운영되면 직원들을 더 잘 돌볼 것입니다. 만약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직원들이 혜택을 잃지 않도록 건강 보험, 사회 보험, 상해 보험 등의 형태로 직원들을 위한 기금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는 직원들이 사회 보험에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라고 램 의원은 말했습니다.
부옹 티 흐엉(하장 대표단) 대표는 사회보험 위반에 대한 검사, 조사 및 처리를 강화하는 것 외에도 사회보험료 탈루 및 납부 연체 상황이 증가할 경우 사회보험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관리 기관과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사회보험료를 회피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조직, 회사, 기업과 관련하여, 대표들은 이러한 조직, 회사, 기업의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회피, 부채 상태, 부채 금액, 부채 기간, 연체료 납부, 납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규정과 제도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가 노동 시장 참여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흐엉 대표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체납 및 탈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쉽게 접근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기업 간 노동시장 경쟁을 조성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최선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ao Chi Nghia 대표단(Can Tho 대표단). (사진: 듀이린)
위의 관점에 동의하며, 다오 치 응이아(칸토 대표단) 대표는 "관할 기관은 대중매체를 통해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가 연체되거나 회피되는 기업의 이름과 주소를 공지하고, 취업 알선 센터 및 고용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기업의 사회보험료 체납 또는 회피 현황을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원하는 기업을 선택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는 이 규정이 정보 제공 측면에서 경고, 억제 및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무적 사회보험료 납부 지연 및 회피 문제는 극히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하며, 동탑 대표단의 팜 반 호아 대표는 초안 법안에서 사회보험료 납부가 지연되거나 회피되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촉구하고, 상기시키는 책임을 베트남 사회보장청에 명시하고, 3개월마다 상기시켜 이러한 주체들이 신속히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회보험료 납부를 늦추거나 회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제도 규정에 합의
사회보험법 초안(개정판) 제41조는 고용주가 더 이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이 근로자의 합법적 권리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에 대해 적극 동의하며, 응우옌 탄 남(푸토 대표단) 대표는 이것이 특수한 경우를 해결하고, 근로자가 사회보험 가입자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이행했을 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시급한 요구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에 따르면, 최근 실제로 많은 사업주들이 사회보험료를 체납하거나 납부하지 않아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장 직원들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사회보험료 체납 및 납부 회피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향상시켜 직원들의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처벌과 기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가장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특별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지원받아야 합니다."라고 남 대표는 말했습니다.
Nguyen Thanh Nam 대표단(Phu Tho 대표단). (사진: 듀이린)
또한, 대의원들은 지급 지연 또는 지급 회피 기간 동안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근로자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작업 관련 사고로 인해 근무 능력이 감소한 사람, 잦은 질병을 앓는 사람,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 등 취약 계층을 포괄하기 위한 자원을 연구하고 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금지 행위와 관련하여, 초안법 제8조 제2항은 사회보험급여 유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티 바오 찐(꽝남 대표단) 의원은 이러한 조항들이 충분하지 않으며, 초안 작성 위원회는 2014년 사회보험법 제17조 제3항에 명시된 "사회보험료 및 실업보험료 및 급여 유용 금지"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표는 그 이유를 설명하며, 실제로 고용주가 직원들의 사회보험, 실업보험, 건강보험료 납부를 지연하면서도 급여 지급 시 직원들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위반에 대한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및 상해보험료의 유용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같은 우려를 표명한 빈푹 대표단의 타이 퀸 마이 융(Thai Quynh Mai Dung) 의원은 현행 법률 초안은 사회보험 데이터베이스에 불법적으로 접근, 이용 및 제공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거래를 악용하거나, 기관, 단체 및 개인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사기, 위조, 횡령 또는 전자거래 계좌의 불법 사용 등 여러 가지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는 전자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금지 행위를 보완하거나, 더 나아가 금지 행위를 규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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