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오후, 하노이 시민접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하동군 인민위원회 전 상임부위원장인 팜티호아 씨로부터 민원을 접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호아 씨는 민원 처리 절차와 공무원 해임에 관한 시 인민위원회의 2023년 11월 2일자 결정 5600/QD-UBND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팜티 호아 여사는 하동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일 때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호아 씨는 8월 3일 조기 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 제출 후, 호아 씨의 생각과 바람을 논의하기 위해 어떤 공무원이나 단체도 그녀를 만나지 않았고, 그녀의 사례와 관련된 국가 규정 및 정책에 대한 안내도 받지 못했으며, 관할 당국으로부터 퇴직 신청 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하동구 인민위원회 전 부위원장은 자신의 해고 신청을 처리하고 직장에서 해고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개성, 투명성,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았으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호아 여사는 8월에 조기 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기초 단위에 대한 순환 배치가 핵심 단위의 간부와 지도자를 훈련하고 강화하려는 당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호아 씨는 54세 5개월입니다. 그녀의 근무 시간은 임기의 절반을 채우지 못해 새로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구당위원회로 전출시키면 기층당위원회의 다음 임기를 위한 인력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호아 씨는 자신이 사직을 요청한 이유는 지역구에서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다른 직책으로 배정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그 후 조기 퇴직이라고도 하는 휴직을 신청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인민위원회가 11월 2일에 내린 결정 제5600/QD-UBND는 공무원의 고용 종료 및 퇴직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 제46호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본질적으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제가 이전에 요청했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거의 34년간 근무한 후, 결정 번호 5600/QD-UBND를 받은 후 제 '신분'은 무엇입니까? 지도자? 간부? 퇴직자? 아니면 자발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시민입니까? 하노이 인민위원회에 정부 령 29호에 따라 퇴직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어느 쪽이 더 적절합니까?"라고 하동군 인민위원회 전 부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또한 호아 씨는 5600/QD-UBND 결정의 발표 시점과 효력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11월 3일에 서명 및 발표되었지만 1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호아 씨는 여전히 해당 기관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하고, 지휘하고, 운영했으며, 하동군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위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여 그녀의 명예와 개인적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아 씨는 그녀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당국에 결정 5600/QD-UBND의 조사, 검증 및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호아 씨는 2014년 하동군 인민위원회 상임부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전 하동군 교육훈련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호아 씨는 정년 퇴직까지 2년 이상의 근무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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