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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작성 기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VietNamNetVietNamNet15/0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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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6월 14일 오후 교통부가 발급한 도로 자동차 운전면허의 교육, 시험 및 발급을 규정하는 통지문 01/2021호와 통지문 38/2019호가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통지문 제01/2021호 제2조 2항에 따르면 베트남어를 읽거나 쓸 수 없는 소수 민족은 A1 또는 A4급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 거주하는 사찰의 인민위원회에서 "베트남어를 읽거나 쓸 수 없는 소수 민족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통부 통지 제38/2019호 제1조 25항은 성 인민위원회가 베트남어를 읽고 쓸 수 없는 소수 민족을 위한 A1 및 A4 등급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교육 양식을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6월 15일 오전 VietNamNet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 도로청 차량 운전자 운송 관리부장인 루옹 두옌 통 씨는 일반 운전자의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은 베트남어를 읽고 쓸 수 없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어를 읽거나 쓸 수 없는 소수 민족이 학습하고, 이해하고, 시험을 치르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교통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부는 2017년 12월 통지문을 공포하고 이를 개정 및 보완하여 소수 민족의 상황과 자격에 맞게 관리 요건을 충족하는 과목, 학습 형태 및 시험 방식을 규정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2건의 통지문 내용 규정에 대해 루옹 두옌 통 씨는 "학습자가 소수 민족이 베트남어를 읽고 쓸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찰 단위 인민위원회의 문서를 소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정책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통부가 교통부에 베트남어를 읽고 쓸 수 없는 소수 민족을 위한 학습 및 시험 조직 양식을 개발하여 도 인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통 씨는 이는 각 지방과 각 민족의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자 교육 및 시험(사진: 정부 )

통 씨는 위의 두 가지 규정이 소수 민족이 운전면허를 공부하고, 시험에 응시하고, 발급받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으며, "처리해야 할 결과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베트남 도로 관리국장인 응우옌 쑤언 꾸엉은 법무부 법률 문서 검사국의 권고를 받은 직후 교통부가 해당 부서에 운전면허의 교육, 시험 및 발급을 법률 조항에 맞게 규제하는 통지문 제12/2017/TT-BGTVT, 제38/2019/TT-BGTVT, 제01/2021/TT-BGTVT를 연구하고 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알렸습니다.

동시에 도로국은 위의 단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시행 과정에서 엄격성과 실용성을 확보하여 소수 민족이 A1, A4 운전면허를 공부하고 시험하고 발급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지적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루옹 주옌 통 씨는 개정 시행령 초안에서 학습자가 마을 단위 인민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대신 정책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마을 단위 인민위원회와 이메일을 통해 조정 및 교류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를 연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통부는 개정된 통지문 초안을 2023년 6월에 베트남 도로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도로청은 가능한 한 빨리 이를 발행할 것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수 민족에게 공사 인민위원회의 문맹퇴치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6월 14일 오후 법률 규범 문서 검사부가 교통부가 발급한 도로 자동차 운전 면허의 교육, 시험 및 부여를 규정하는 통지문 01/2021호와 통지문 38/2019호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지문 제01/2021호 제2조 2항에 따르면 베트남어를 읽거나 쓸 수 없는 소수 민족은 A1, A4급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신청할 때 거주하는 사찰의 인민위원회에서 "베트남어를 읽거나 쓸 수 없는 소수 민족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문서공포법에서는 장관의 통지문에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법률 또는 국회의 결의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부의 통지문 01/2021에 따른 규정은 법적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통부 통지 제38/2019호 제1조 25항에서는 지방인민위원회가 현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베트남어를 읽고 쓸 수 없는 소수민족을 위한 A1 및 A4 등급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교육 양식을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문서검사부는 운전자교육의 형태는 도로교통법에서 교통부장관이 세부적으로 규제하도록 지정한 내용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법률문서공포법은 세부 규정을 공포하는 기관이 권한을 더 이상 위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교통부 시행령 제38/2019호는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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