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필수적인 규제로 여겨지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특히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과도한 홍보 경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대 80~90%까지 할인하는 "캠페인"은 경쟁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일부 국내 기업들을 수동적인 입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39호 행정명령은 홍보 활동을 위한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통제된 법적 통로를 마련하여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상품 또는 서비스 단위에 대한 판촉 가격은 판촉 기간 이전 판매 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내 판촉 상품 및 서비스의 총 가격은 판촉 대상 상품 및 서비스 총 가격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판촉 수준은 기업이 직접 생산 또는 수입하지 않는 경우 지불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체 생산 또는 공급의 경우, 할인 수준은 원가 또는 수입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회람은 여전히 홍보의 달, 온라인 쇼핑의 날, 또는 명절과 설날을 맞아 진행되는 홍보 캠페인과 같은 집중적인 무역 진흥 활동을 위한 유연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성급 이상의 관할 국가 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할인율은 최대 100%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는 소비 진흥, 생산 및 사업 지원을 위해 무역상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장려합니다.
특히, 가격 안정화, 신선식품 소비, 기업이 파산, 해산, 사업장 변경 또는 업종 변경 절차 중인 경우 등 일부 사례는 여전히 할인 한도에서 면제됩니다.
많은 평가에 따르면, Circular 39의 등장으로 프로모션은 더 이상 누가 더 큰 할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이는 "경쟁"이 아니라, 기업이 고객 접근 전략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가치, 진정한 서비스, 그리고 진정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것이 신뢰를 구축하고 고객을 유지하는 장기적인 방법입니다.
이 통지문은 2025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며, 무역이 점차 책임, 윤리, 투명성과 연관되는 상황에서 매우 올바른 조치로 간주됩니다.
출처: https://baophapluat.vn/co-hoi-de-doanh-nghiep-dinh-vi-lai-chien-luoc-tiep-can-khach-hang-post5528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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