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공무원들이 국가에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무원들이 이전 직책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 이상의 직책을 맡은 경우, 원직에 복귀할 수 있습니까? 집행유예의 경우 법률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독자 투항.
컨설팅 변호사
변호사인 당 티 투이 후옌(HPL & Associates Law Firm LLC)은 간부란 베트남 공산당 , 국가, 중앙, 지방, 지구 단위의 사회 정치 조직에서 임기 동안 직위와 직함을 맡도록 선출, 승인, 임명된 베트남 시민이며, 급여를 받고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다고 조언합니다.
사단급 간부는 인민의회 상무위원회, 인민위원회, 당위원회 서기, 당위원회 부서기, 사회정치 단체장 등에서 임기별로 직책을 맡도록 선출됩니다(간부 및 공무원법 제4조).
변호사 당 티 투이 후옌
공무원은 베트남 공산당, 국가, 중앙, 지방, 구 단위의 사회 정치 조직, 인민군 기관 및 부대에서 채용 및 계급, 직위, 직함에 임명되는 베트남 국민이지만 장교, 전문 군인, 국방 종사자 등은 아닙니다.
간부 및 공무원법 제78조 3항에 따르면, 간부가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판결이나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 자동으로 선출, 승인 또는 임명된 직책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무원이 부패 이외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사임을 강요받지는 않지만 더 이상 선출직, 승인직, 임명직(모든 급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맡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자는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 임원,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들이 계속 근무하도록 허가받는 경우 감독 및 교육 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에 배정되고, 맡은 업무에 상응하는 급여 및 기타 복리후생을 받게 되며, 이는 근무시간 및 재직기간에 산입됩니다(형사판결집행법 제88조).
그렇다면 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언제 집행유예를 받게 될까요? 형법 6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감경사유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년에서 5년의 보호관찰 기간을 정하여 형사판결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하게 한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을 감독 및 교육을 위해 해당 사람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거주하는 지방 당국에 배정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가족은 해당 기관, 단체 또는 지방 당국의 감독 및 교육에 협조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추가적인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유예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추가적인 처벌을 적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 기간의 절반을 복역하고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감독 및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요청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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