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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증권취급 규정 보완

Báo Đầu tưBáo Đầu tư18/11/2024

정부는 최근 발표된 법령 152/2024/ND-CP에서 민사 판결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증권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정부는 민사 판결 집행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 62/2015/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152/2024/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법령 33/2020/ND-CP에 따른 여러 조항으로 개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특히, 제152/2024/ND-CP호 법령은 민사 판결의 확보 및 집행 조치 적용에 관한 제62/2015/ND-CP호 법령 제13조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을 보완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증권거래소에 상장 또는 등록된 증권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a) 집행관은 증권 동결 결정을 내리고 이를 베트남 증권예탁결제공사(이하 "VSDC") 및 민사판결집행법 제67조에 규정된 기타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집행관의 결정을 수령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VSDC는 증권법의 규정에 따라 증권을 동결하고 민사집행기관 및 예탁기관 회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증권 동결 결정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증권 동결 요청 내용; 개인의 경우 신분증 또는 시민 신분증의 성명, 번호 및 발급일;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와 동등한 법적 문서의 성명, 번호 및 발급일; 동결을 요청한 증권의 증권 코드 및 수량.

나) 집행관은 민사판결집행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의 압수 및 처리에 대하여 강제집행 결정을 하여야 한다.

증권의 압류 및 처리에 관한 집행결정의 유효통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당사자는 증권법의 규정에 따라 증권의 매각에 관하여 합의하고 그 합의사항을 민사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위 기한이 지나면 민사집행기관은 VSDC에 압류된 증권을 민사집행기관으로 이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민사집행기관은 수령한 증권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VSDC는 민사집행기관으로부터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증권을 이체해야 합니다. 증권 이체 완료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집행관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증권을 매각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집행관은 증권법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에 따라 주문 매칭 방식으로 증권을 매각해야 합니다.

판결에 대한 집행결정을 선제적으로 내리는 경우, 압류집행결정을 내린 직후 민사판결집행기관은 VSDC에 압류된 증권을 민사판결집행기관으로 이관하고 증권법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으로 주문매칭방식으로 증권을 매각할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6. 비상장 증권, 미등록 증권 및 VSDC에 중앙 등록되었거나 상장되어 거래 등록되었지만 본 조 제5항에 따라 매각할 수 없는 증권을 처리할 때 집행관은 민사 판결 집행법 제67조에 따라 동결을 실시하고 민사 판결 집행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자산의 압류 및 처리 집행 결정을 내립니다. 증권의 평가 및 매각에 대한 순서 및 절차는 민사 판결 집행법 제98조, 제99조, 제101조 및 기타 규정, 재산 경매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됩니다. 증권을 매각한 후 민사 판결 집행 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VSDC에 매수인에게 증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서면 요청서를 발송합니다.

7. 집행관은 본 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주식, 출자금 및 유가증권을 민사판결집행법 제71조, 제83조, 제92조, 제98조, 제99조, 제101조 및 기타 민사판결집행법, 재산경매법, 기업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압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압류결정을 할 때에는 채무자가 출자한 기업 및 관련 기관·단체에 압류결정 통지서를 동시에 교부하여 민사판결집행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자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현황 변경을 방지하여야 한다.

8. 민사집행기관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 및 집행비용에 상응하는 담보조치 및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 집행관은 해당 재산에 관한 거래가 발생하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 조정을 위해 관련 관할 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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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dautu.vn/bo-sung-quy-dinh-ve-xu-ly-chung-khoan-de-bao-dam-thi-hanh-an-dan-su-d2303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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