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처음으로 등록비를 납부하는 오토바이의 경우 수수료율은 2%이고, 두 번째부터 등록비를 납부하는 오토바이의 경우 수수료율은 1%입니다.
이 법령은 중앙이 운영하는 도시, 지방 도시, 지방 인민위원회가 있는 마을에 있는 조직 및 개인의 오토바이가 5%의 비율로 첫 번째 등록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폐지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법령 제175/2025/ND-CP호는 자동차,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사륜구동차, 특수 오토바이 및 이와 유사한 차량에 대해 2%의 징수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9인승 이하 자동차(픽업 트럭 포함)는 최초 등록 시 1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각 지방의 실제 상황에 맞게 더 높은 징수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성 또는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는 이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지만, 이 조항에서 규정한 일반 징수율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더블 캐빈 카고 픽업 트럭, 좌석이 2열 이상인 밴, 승객실과 화물실 사이에 고정된 칸막이가 있는 경우, 9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최초 등록 수수료의 60%에 해당하는 비율로 최초 등록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출처: https://baodanang.vn/bo-quy-dinh-muc-thu-le-phi-truoc-ba-5-doi-voi-xe-may-tai-thanh-pho-thi-xa-32648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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