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최근 중학교 졸업 심사 및 인정에 관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는데, 이 규정은 교육훈련부가 정한 바에 따라 매년 학생의 중학교 졸업으로 간주되는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 기관이 중학교 졸업을 단 한 번만 심사했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항입니다.
중등학교 졸업 조건에는 학생의 나이가 21세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습자는 규정에 따라 9년 이내에 중등 수준의 일반 교육 과정 또는 중등 수준의 계속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학년 전체의 학업 성취도가 '미흡'으로 분류되거나, 학년 전체의 학업 성취도가 '약함' 또는 '미흡'으로 분류되어 중학교 9학년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 학생은 해당 학년의 여름방학 중에 학교에 등록하여 과목 재평가를 받거나, 교육훈련부 규정에 따라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재평가 및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9학년 학년 동안 45개 이상의 수업을 결석하면 중등 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초안은 또한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 학생은 9학년 학년도에 45일 이상 결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9학년을 재수강하고 졸업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람 초안은 또한 중등학교 졸업 증명서의 우수, 양호, 보통 등급에 대한 조항을 삭제합니다. 대신, 졸업자로 인정받은 학생에게는 등급 구분 없이 졸업장이 수여됩니다.
중등학교 졸업 인정 신청을 하는 학생이 있는 각 교육기관은 졸업 인정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교육기관의 졸업 인정 신청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졸업 인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위원회는 중등학교 졸업 인정 내역을 기록하고 졸업 인정 대상 학생 명단을 작성합니다.
중등학교 졸업장의 관리, 발급, 편집, 폐지 및 취소는 교육훈련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출처: 티엔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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