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각 단위가 법령 107에 규정된 대로 최소 유통 비축 수준을 정기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여 수출과 국내 소비의 균형을 확보하고 쌀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복잡한 쌀 수출 상황 속에서 일부 국가(인도, UAE, 러시아)는 쌀 수출을 금지했고, 산업통상부는 이 작업을 지시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일부 국가(인도, UAE, 러시아)에서 쌀 수출이 금지되고, 엘니뇨 현상이 많은 지역의 식량 및 곡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정학적 상황(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에서 탈퇴를 발표함)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세계 식량 무역 상황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쌀과 벼 생산물 소비 증진에 기여하고, 수출과 국내 소비의 균형을 보장하며, 국내 쌀과 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국가 식량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통상부는 협회와 쌀 수출업체에 쌀 수출 사업에 관한 정부 령 제107/2018/ND-CP호의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고, 법령 제107/2018/ND-CP호에 규정된 최소 유통 비축 수준을 정기적으로 유지하며, 수출과 국내 소비의 균형을 보장하고, 국내 시장의 쌀과 벼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또한 식품협회와 거래업체에 쌀과 벼 재고 상황, 위에 언급된 법령 제107/2018/NDCP의 규정에 따라 쌀 수출 계약 체결 및 이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기업들은 글로벌 쌀 무역 시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베트남 식품 협회와 논의하며, 국내외 시장에서의 쌀 수출 활동과 관련된 상황을 산업통상부와 농업농촌개발부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관련 부처와 지부에 적절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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