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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방위부는 국내 제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전개, 모니터링하고 철저하고 최대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역방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국제 공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Báo Đắk NôngBáo Đắk Nông21/06/2025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제조업 보호 대책 강화

무역방위부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계의 요청 서류를 바탕으로, 산업통상부는 2024년 7월 26일 인도와 중국에서 생산된 일부 열연강 제품(HRC)에 대한 반덤핑 조치 조사 및 적용에 관한 결정 제1985/QD-BCT를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법률 규정에 따라 긴급 조사를 실시하고 예비 조사 결론을 토대로 2025년 2월 21일 인도와 중국산 일부 열연강 제품에 대한 임시 반덤핑세 적용에 관한 결정 제460/QD-BCT를 발표했습니다.

무역방위부는 임시 반덤핑세 부과 대상 품목이 특정 평압연 철 또는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 제품, 열간압연, 두께 1.2mm~25.4mm, 폭 1,880mm 이하,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산세척 여부와 관계없이, 클래드, 도금, 도금 또는 코팅하지 않은 것, 오일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탄소 함량이 질량 기준 0.30% 이하인 제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테인리스강 제품은 임시 반덤핑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잠정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 기업의 요구 사항을 토대로 결정되며, 여기에는 폭이 1,880mm를 넘지 않는 제품의 크기가 포함됩니다.

무역방위부는 탄소 함량 지수를 0.6%에서 0.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탄소 함량 0.3% 이상의 열연강을 사용하는 기계공학, 조선 등 다른 국내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한 것이다.

임시 반덤핑세가 부과된 후, 무역방위부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여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 결론 초안을 완성하고, 관련 당사자와 협의하고 공식 결정을 내리는 등 조사 절차의 다음 단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신중한 조사를 계속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평가하며, 공식적인 결론을 내리기 전에 객관성, 공개성, 투명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출처: https://baodaknong.vn/bo-cong-thuong-tang-bien-phap-bao-ve-nganh-san-xuat-trong-nuoc-2562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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