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운하 국경 관리소 직원들이 어선의 행정절차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장성 농업 환경부 부국장인 콰치 반 토안이 검토 및 검증한 바에 따르면, 7월 7일 현재 안장성에서 실종된 12m 이상의 어선 277척이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어선 기술 안전 인증서가 만료된 어선, 발급되지 않았거나 만료된 어선, 외국 해역을 침범한 어선, 어선을 식별할 수 있는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어선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어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유럽 위원회의 경고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고, 2017년 어업법 제72조 제1항 제b항의 "언론에 공식 발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실종된 어선"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 지방 농업환경부는 다음 내용을 공고하고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이행을 요청합니다.
본 공지가 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선박 소유주는 안장성 어업 감독청에 연락하거나 안장성 공공행정서비스센터(응우옌 티 웃, 농업환경부 접수 및 결과부, 전화번호 0942.779.929)에 직접 연락하여 어선 재등록, 어업면허 발급, 어업면허 할당량 회복에 대한 지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선박 소유자가 규정에 따라 어선 등록 및 어업 허가 발급 절차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 농업환경부는 국가 어선 등록에서 해당 어선의 등록을 취소합니다.
도 농업환경청은 도내 각 사, 구, 특구 인민위원회에 상기 어선 목록 게시를 시행하기 위한 전문부서와 사무처의 협조를 지시하고, 어선 소유주에게 이를 시행하도록 통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뉴스 및 사진: THUY TRANG
출처: https://baoangiang.com.vn/an-giang-con-277-tau-ca-het-han-dang-ky-dang-kiem-giay-phep-khai-thac-thuy-san-a4242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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