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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국민이 처벌받지 않고 군 복무를 중단할 수 있는 이유

Báo Quốc TếBáo Quốc Tế13/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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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국민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Nghĩa vụ quân sự 2024: Khi nào đi? Đi mấy năm? Trường hợp nào không phải đi?

1. 05 국민이 처벌받지 않고 군 복무를 중단할 수 있는 이유

법령 120/2013/ND-CP(법령 37/2022/ND-CP에서 개정 및 보완) 제7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군 소집 명령서에 명시된 정확한 시간 또는 장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0,000,000동에서 40,000,000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군 입대일에 불참하는 국민은 3천만 동에서 4천만 동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07/2023/TT-BQP 통지문 제4조는 인정에 대한 다음의 5가지 정당한 이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검진 또는 예비역 장교 선발을 위한 검진, 소집명령서, 예비역 장교 훈련을 위한 소집명령서, 훈련·연습·동원준비검진 또는 전투준비검진을 위한 소집명령서(이하 "병역의무 이행자"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도중에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여 검진 및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

(2) 군 복무를 수행하는 자의 친족으로서 생부, 생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양부, 양모, 법정후견인, 처남, 친자녀,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로서 질병 또는 중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 자.

(3)(2) 항에 따른 군 복무를 수행하던 사람의 친족이 사망하였으나 장례가 치러지지 아니하거나 장례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

(4)(2) 호에 따른 군복무를 하는 사람의 거주지 또는 군복무를 하는 사람의 친족의 거주지가 천재지변, 전염병 또는 화재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있는 경우

(5) 군 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군 복무를 위한 검진 명령이나 건강 검진을 받지 아니하거나, 예비역 장교 선발을 위한 건강 검진, 입대 명령, 예비역 장교 훈련을 위한 소집 명령, 집중 훈련, 훈련, 동원 준비 검진 또는 전투 준비 검진을 위한 소집 명령을 받지 아니하거나, 명령을 받았으나 책임자 또는 기관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제7조에 규정된 타인의 방해로 인하여 명령에 시간과 장소가 명확히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메모:

- (1)항 및 (2) 항의 경우에는 환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민위원회 또는 치료를 제공한 진료기관, 환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3)항 및 (4) 항에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민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5) 항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민위원회 또는 유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모집 기준 및 시기

148/2018/TT-BQP 통지문 제3조에 따라 모집 정원 및 모집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총리 의 국민 소집령을 시행합니다.

-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의 결정에 따라 각 도 및 중앙 직할시(이하 도급이라 한다)의 국방부 산하 부대에 국민입대 모집 정원을 배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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