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5일부터 자동차 등록 및 번호판 발급 및 취소에 관한 공안부 시행령 제24/2023호가 발효됩니다. 본 시행령에서 경찰은 차량 소유자의 식별 코드(식별 번호판이라고도 함)에 따라 개인에게 번호판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기호, 번호판 시리즈, 문자 및 숫자 크기, 번호판 색상이 있는 번호판입니다. 번호판은 이전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되며, 관리 방식만 다릅니다. 이전에는 각 차량마다 고유 번호판이 있었지만, 이제는 각 개인마다 고유 번호판이 부여되며, 번호판은 개인에 따라 부여됩니다.
차량 번호판은 평생 사용되며,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차량 소유권 이전만 가능하며, 등록번호판과 번호판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등록 및 번호판을 경찰에 반납하여 취소 절차를 완료하고, 소유자가 다른 차량을 자신의 소유로 등록하면 재발급됩니다.
8월 15일부터 차량번호판을 관리하고 각 개인의 식별코드와 연동하게 됩니다.
차량등록번호는 폐지일로부터 5년간 차량소유자에게 보관되며, 해당 기간 이후에도 차량소유자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차량등록번호는 차량등록소로 이관되어 등록 및 기관, 개인에게 발급됩니다.
자동차를 여러 대 소유한 사람의 경우, 각 자동차에는 여전히 번호판이 있으며, 번호판도 소유자의 식별 코드에 따라 관리됩니다.
또한 통지문 24에서는 이 통지문의 발효일 이전에 5자리 번호판으로 등록되었지만 취소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해당 번호판 번호는 차량 소유자의 식별 번호판 번호로 결정됩니다.
5자리 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자가 이 통지문의 발효일 전에 취소 절차를 완료하면, 규정에 따라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하기 위해 번호판 번호가 번호판 창고로 이전됩니다.
3자리 또는 4자리 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의 경우, 제39조 4항은 차량 소유자가 새로운 식별 번호판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 또는 차량 소유자가 이 통지문의 규정에 따라 차량 등록증 발급 및 변경, 차량 번호판 발급 및 변경, 차량 등록증 재발급, 차량 번호판 재발급 또는 소유권 등록 및 이전 또는 이전 절차를 진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차량은 계속 교통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LD(외국인 투자기업 차량, 외국인 임대 차량, 입찰에 성공한 외국기업 차량), DA(외국인 투자사업 관리위원회 차량), MD(전기 오토바이), R(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기호가 있는 5자리 번호판으로 등록된 차량은 번호판을 변경하거나 재발급하더라도 교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차량 소유자가 이 통지의 규정에 따라 번호판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2023년 8월 15일 이전에 발급된 3자리 및 4자리 번호판은 통지문 24의 규정에 따라 즉시 식별 번호판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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