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수입 된 일부 열연강(HRC)이 있기로 결정되었으며, 인도산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일부 중국산 열연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세는 23.1~27.83%로, 7월 6일부터 적용되어 5에만 유효합니다.
괴물 대상은 크기 1.2~25.4mm, 범위 1,880mm 이하의 평강, 열간압연강 또는 합금강입니다. 해당 제품은 산세척, 도금, 코팅 또는 오일링과 같은 표면 처리를 거치지 않고 소비하며 0.3% 이하입니다. 스테인레스강이나 판 형태의 열간압연강과 같은 일부 품목은 제외 대상입니다.
3월부터 담당자는 인도와 중국산 열연강판에 약 19.38~27.83%의 잠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점이 없습니다. 제조업체는 기존에 반덤핑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인도와 중국에서 생산된 일부 열연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정리한 후 정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해당 기관이 국내 제작자를 대표하는 두 기업인 Hoa Phat Dung Quat Steel Company와 Hung Nghiep Formosa Iron and Steel Company Limited의 요청을 후 팬에 시작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 조사 결과,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된 열연강판이 덤핑 처리 국내 제조 업체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나 인도산 열연강판의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3% 외에 미미한 고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은 조사기관이 중국산군 팬더가 시장에 있다고 국내 싱크산업에 쪼개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TB(VnExpress에 따르면)출처: https://baohaiphongplus.vn/viet-nam-ap-thue-chong-ban-pha-gia-thep-can-nong-tu-trung-quoc-415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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