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결정은 자금세탁방지법 제25조 2항에 따라 베트남 국가은행에 보고해야 하는 거액 거래의 수준을 규정합니다.(총리는 각 기간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거액 거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보고 대상 기관은 자금세탁방지법 제4조 1항 및 2항에 명시된 관련 비금융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금융 기관, 조직 및 개인으로, 예금 수령, 대출, 금융리스, 결제 서비스, 결제 중개 서비스, 이체 수단, 은행 카드, 송금 지시서 발행, 은행 보증, 재정적 약정 등 하나 이상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금융 기관을 포함합니다.
또한 외환 서비스, 통화 시장의 통화 수단, 증권 중개, 증권 투자 컨설팅, 증권 인수, 증권 투자 펀드 관리, 증권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생명 보험 사업,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사업체도 있습니다.
법률이 규정하는 관련 비금융 부문 및 전문직에서 사업을 하는 조직 및 개인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당첨 게임 사업, 당첨 전자 게임을 포함함; 통신망 및 인터넷 게임; 카지노; 복권; 베팅.
또한, 부동산 임대, 재임대 및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외한 부동산 사업을 하는 조직 및 개인; 귀금속 및 보석 거래; 회계 서비스 제공; 공증 서비스 제공; 변호사 및 법률 실무 기관의 법률 서비스 제공; 기업 설립, 관리 및 운영 서비스 제공; 제3자에게 이사 및 회사 비서 서비스 제공; 법률 계약 서비스 제공.
결정 11/2023/QD-TTg는 보고 의무가 있는 대규모 거래의 가치를 규제하는 총리 의 2013년 4월 18일자 결정 20/2013/QD-TTg를 대체합니다.
바오 안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