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과학 기술혁신법이 정식 발효됩니다. 이 경우,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은 3가지입니다. 이 법 제71조 제3항은 2007년 개인소득세법 제4조 제17항 이후 제18항, 제19항, 제20항을 추가하였으며, 여기에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 3가지가 포함됩니다.
- 10월 1일부터 과학, 기술 및 혁신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사진: TNO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혁신과제 수행으로 인한 급여 및 임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과학기술혁신법, 지식재산권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혁신과제 수행결과를 사업화하는 경우 그 과학기술혁신과제에 대한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개인투자자, 혁신적 창업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문가, 혁신적 창업기업의 창업자, 벤처캐피털 펀드에 자본을 출자하는 개인투자자의 소득입니다.
재무부 가 협의 중인 개인소득세법(대체) 초안에서, 이 기관은 과학, 기술 및 혁신법과의 일관성과 동기화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과학, 기술 및 혁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급여와 임금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혁신 스타트업, 연구개발 센터, 혁신 센터, 혁신 스타트업 지원 중개 기관에서 받는 전문가 및 과학자의 급여 소득에 대해서는 2년간 소득세가 면제되고, 향후 4년간 납부해야 할 세액의 50%가 감면됩니다. 동시에, 첨단 기술, 첨단 응용, 정보 기술, 과학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분야 기업 및 프로젝트에서 근무하는 첨단 인력의 급여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가 50% 감면됩니다. 정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https://thanhnien.vn/tu-ngay-110-co-them-3-khoan-thu-nhap-duoc-mien-thue-thu-nhap-ca-nhan-18525072509051716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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