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행정 처벌만 받던 일부 어업 활동은 8월 1일부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억제력을 만들고 해산물에 대한 유럽 위원회(EC)의 경고 카드를 제거하려는 베트남의 노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 축산식품부(MARD) 어업감시국 은 올해 상반기 외국 어선 및 어민의 체포 및 단속 상황이 여전히 복잡하고, 위반 유형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른 심각한 위반 사례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월 28일 기준, 연안 지역 성·시·읍·면의 어업 감시단은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EC는 베트남이 어업에 대한 경고 카드를 제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어선이 외국 해역을 침범하는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수산관리국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의 제04호 결의안은 외국 해역에서의 불법착취 사건을 엄격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형법의 10개 조를 적용하는 11개 조를 포함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국은 베트남 해역 밖에서 수산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불법 출국하는 행위, 타인의 베트남 입국 및 출국을 조직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그리고 어민들이 외국 해역 밖에서 수산자원을 불법적으로 개발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수산자원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개발하는 행위, 멸종 위기에 처한 귀중하고 희귀한 수산자원을 개발, 거래, 운송하는 행위, 수산자원을 밀수, 불법 운송하는 행위, 그리고 사기를 이용하여 수산자원을 매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불법어업을 목적으로 어선감시장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조 또는 위조문서나 기관·단체의 인장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불법적으로 착취, 거래 또는 운송하는 어업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재판 대상은 불법 어업 입출항 주모자, 중개인, 조직원, 그리고 상습범입니다. 베트남 해역에서 불법 어선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기소될 것입니다.
수산통제부는 지금부터 9~10월까지 외국 해역을 침범하는 어선의 상황을 반드시 예방하고 최소화해야 하며,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호전되면 10월까지 EC는 베트남의 작업을 검사하여 다섯 번째 경고 카드를 제거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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