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지문 05/2024/TT-BGTVT는 교통부 장관 이 발행한 도로 운송, 도로 운송 지원 서비스, 차량 및 운전자 분야와 관련된 통지문을 개정합니다.
따라서, 통지문 제12/2017/TT-BGTVT 제37조 제8항(통지문 제01/2021/TT-BGTVT 제2조 제6항 b항; 통지문 제05/2023/TT-BGTVT 제12조 제1항에서 개정 및 보완)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보완합니다.
“8. 운전면허증 변경 절차:
a) 교통부는 서류를 접수하면 이를 검사해야 합니다. 서류가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직접 또는 서면으로 또는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통지해야 합니다.
b)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운전면허 수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온라인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결제 기능을 통해 운전면허 수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개인의 필요에 따라 기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c) 교통부는 규정에 따라 완전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전자식별 및 인증 시스템을 통한 전자식별 계정 인증 포함), 운전면허증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답변해야 합니다.
d)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은 교통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교환 기록 원본(온라인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운전면허증 교환은 제외)과 운전면허증 교환 기록 사본 또는 외국 운전면허증, 공안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 국방부 에서 발급한 군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존 운전면허증(외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은 제외)의 모서리를 잘라 운전기사에게 인계하여 보관합니다(온라인 운전면허증 교환의 경우, 운전기사는 규정에 따라 기존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으로 보내 취소해야 합니다).
d)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하위 등급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운전자는 이 통지문과 함께 발급된 부록 19에 명시된 운전면허증 변경(재발급) 신청서에 이를 명확하게 신고하고 신고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6월 1일부터 운전면허 취소 사례
05/2024/TT-BGTVT 통지문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추가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에 있는 정보를 지우거나, 삭제하거나, 위조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이 당신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넷째, 관할기관은 부적격자에게 허가를 내린다.
다섯째, 다음 정보 중 하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국적, 거주지, 운전면허증 등급, 발급가액, 사망일, 서명인.
여섯째, 담당 기관은 건강 검진을 통해 운전자의 신체에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제5조 10항 c 및 d항, 제6조 8항 h 및 i항, 법령 100/2019/ND-CP에 규정된 취급 행위는 제외).
운전면허 취소 절차와 관련하여, 05호 통지문에서 개정된 통지문 12의 제33조 15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관할 기관은 다음 순서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합니다.
운전면허 발급 기관의 장은 운전면허 취소 및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정서에는 취소 및 취소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운전자는 취소된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 취소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관할 기관은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취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관할기관이 합병, 분할, 분리 또는 해산된 경우, 운전면허증을 취소 또는 취소하는 관할기관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원본을 관리하는 관할기관입니다.
민 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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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guoiduatin.vn/tu-162024-doi-giay-phep-lai-xe-chi-mat-nhieu-nhat-5-ngay-a6665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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