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본 법은 소송을 담당하는 기관 및 관련 기관의 기구 정비 및 간소화와 관련된 106개 조문을 개정 및 보완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기구 정비 및 개편과 관련된 규정을 3급(장관급, 성급, 구급급)에서 2급(장관급, 성급)으로 개정 및 보완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시 구치소 설치 금지, 구치소 형사단속기관 설치 금지 등 인민공안부 활동 관련 규정도 개정 및 보완했습니다.
또한, 이 법률은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의 기구를 4급(최고, 고급, 성, 구)에서 3급(최고, 성, 구)으로 간소화하고 재편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하고, 세관, 산림, 어업감시 등의 명칭과 기구를 새로운 기구 모형과 조직에 맞게 배치 및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둘째, 본 법은 지방수사기관장이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경범죄 및 중범죄에 대한 기소 및 수사 활동을 담당하도록 임명한 자치구급 경찰서장 또는 자치구급 경찰차장인 중·고등수사관이 수사기관 차장과 동일한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는 조항을 보완합니다. 동시에, 자치구급 경찰서장인 중·고등수사관이 예방 조치, 긴급구금, 임시구금, 피의자 임시구금 체포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조항을 개정·보완합니다.
셋째, 검찰 활동의 디지털 전환 관련 내용과 관련하여, 과학기술 발전, 혁신 및 국가 디지털 전환의 획기적인 진전에 관한 정치국 결의안 제57-NQ/TW호(2024년 12월 22일)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형사소송법 4개 조를 개정하여 검찰 활동의 디지털 전환 관련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 파일은 디지털화되고, 권한 있는 사람은 소송 절차 진행 시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여 소송 문서에 서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송 문서는 대중매체, 디지털 플랫폼, 국가데이터센터에 구축된 공유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검찰 정보 포털 또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표되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넷째, 이 법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사건의 수사 및 기소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특히 심각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국가,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재산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출석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만 있고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의 순서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사건 처리 및 재산 환수에 어려움과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를 권고하며, 검찰이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피고인을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의 변호권을 보장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피고인이 도주 중이거나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수색이 성과가 없는 경우; 피고인이 국외에 있어 수사 또는 기소 결정을 위해 소환될 수 없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앞으로는 피고인이 수배 중이거나 여러 다른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사형 집행 전 사형 선고 심사 절차를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367조 제1항 e호의 절차 규정을 개정하여, 사면이 없는 경우 관할 기관은 대통령의 사면 결정이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정은 대통령의 사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요구했던 기존 규정을 대체합니다. 동시에,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검토할 수 있는 기한을 1년으로 늘렸습니다.
여섯째, 이 법은 범죄와의 싸움에서 베트남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의 긴급한 실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요청 전에 긴급 사건의 사람들을 구금하는 조치를 추가했습니다(제506조 a).
출처: https://baolaocai.vn/truong-pho-truong-cong-an-cap-xa-duoc-phan-cong-tien-hanh-hoat-dong-khoi-to-dieu-tra-vu-an-post8785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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