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 차단 사례

2015년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따르면, 은행 계좌, 다른 신용기관 또는 국가 재정을 동결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증거를 보호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자산을 보존하고, 판결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일시적 긴급 조치입니다.

계좌동결 조치는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은행, 기타 신용기관 또는 국가재정에 계좌를 보유할 의무가 있는 자를 확인할 근거가 있고, 동시에 이 조치의 적용이 사건의 해결 또는 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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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사진. 남 칸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현금 지불에 관한 법령 제52호는 다음과 같은 특정 사례에서 지불 계좌의 잔액 일부 또는 전부가 동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좌 소유자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사전 합의에 따라. 계좌 소유자는 일정 기간 동안 거래를 중단하기 위해 계좌 동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능한 국가 기관의 결정에 따라 조사 기관은 조사를 위해 계정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결제 계좌에 실수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실수를 발견하거나, 원래 결제 주문과 다른 오류로 인해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는 고객의 결제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결제 계좌에서 차단된 금액은 오류나 실수가 발생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 지불 계좌 소유자 중 한 명이 요청하는 경우: 이 사례는 여러 사람이 소유한 공동 지불 계좌에만 적용됩니다.

은행계좌 동결 해제에 대한 규정

법령 제52호는 지불 계좌 차단의 종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계좌 소유자와 결제 서비스 제공자 간의 서면 계약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으로부터 봉쇄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송금 결제 시 발생하는 오류 및 실수를 처리한 후;

모든 공동 지불 계좌 소유자의 봉쇄 해제 요청이 있거나, 지불 서비스 제공자와 공동 지불 계좌 소유자 간의 사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또한 법령 52에서는 결제 서비스 제공자, 결제 계좌 소유자 및 유관 당국이 불법적으로 결제 계좌를 차단하거나 요청하여 계좌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