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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경 넘은 미군에 대한 추가 정보 공개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16/0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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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영 매체는 7월 18일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이 판문점 공동 경비 구역에서 북한 영토로 불법 입국한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트래비스 킹은 미군의 "비인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처우"로 인해 이 나라나 다른 나라에 망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트래비스 킹은 미군 사병으로서 두 나라 사이의 엄중하게 요새화된 국경에 있는 공동경비구역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순찰하는 동안 북한과 남한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킹이 고의로 국경을 넘었다고 믿고 있으며, 지금까지 그를 전쟁 포로로 지목하는 것을 거부해 왔습니다.

북한 조사관들은 또한 킹이 북한이나 다른 제3국에 머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래비스 킹은 조사 과정에서 미군의 비인도적 대우와 인종차별에 분노하여 북한행을 결정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의 불평등한 사회에 환멸을 느껴 북한이나 제3국으로 망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라고 조선중앙통신(KCNA)이 보도했습니다.

KCNA는 트래비스 킹이 국경을 넘은 후 "조선인민군에 의해 제압"되었으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펜타곤은 8월 15일, 북한 언론이 킹 목사의 발언으로 보도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킹 목사의 안전한 귀국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펜타곤은 북한으로부터 추가 정보를 받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은 평양이 해당 병사에 대한 정보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킹이 국경을 넘은 마을을 감독하는 유엔사령부(UNC) 대변인은 더 이상의 논평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아직도 트래비스 킹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역 군인으로서 트래비스 킹은 전쟁 포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아직 엄밀히 말하면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한국전쟁은 평화 조약이 아닌 정전 협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터이며, 유엔사는 정전 협정의 적절한 준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국 관리들은 킹이 고의로 민간인 옷을 입고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 등이 그를 전쟁 포로로 지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래비스 킹은 2021년 1월 대한민국 임시군의 정찰 기병으로 미국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은 군 복무 중에 많은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응우옌 꽝 민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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