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일반 교육 및 평생교육기관의 수업료와 관련하여, 국회는 국가교육체계 내 교육기관의 일반교육 프로그램 아동, 학생 및 학습자에 대한 수업료 면제 및 지원에 관한 결의안 217/2025를 발표했으며, 이는 2025년 6월 26일부터 발효되며, 2025-2026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정부가 81/2021호 법령과 97/2023호 법령을 대체하는 법령을 발표할 때까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2025-2026학년도에 공립교육기관의 일반교육 프로그램 아동, 학생 및 학습자의 수업료와 수업 지원을 규제하는 결의안을 발표할 때까지 학교에서 수업료를 일시적으로 징수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직업훈련기관의 수업료의 경우, 2025~2026학년도에도 이전 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수업료를 징수합니다.
학교의 교육 활동 지원 및 서비스 이용료와 관련하여, 각 시설은 결의안 제18/2025호 제2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징수 수준은 최대 징수 수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교육 시설은 학생들의 실제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학부모와 협의하여 특정 징수 수준을 정해야 하지만, 이 결의안에 명시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2024-2025학년도에 시행된 징수 수준보다 15% 더 높아서는 안 됩니다.
내용 및 장서 수준은 이전 학년도의 시행을 계승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는 경우, 시행 전에 장서 현황을 조사하고 학부모와 협의해야 합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각 단위에 수수료를 올바르게 표기하도록 상기시켰습니다.
방과 전후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방과 후 보육 및 양육 서비스" 수입과 공휴일을 제외한 휴일 기간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방과 후 보육 및 양육 서비스" 수입을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에어컨 임대에 관해서는 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임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교육훈련 서비스의 질에 걸맞은 수준의 징수 수준을 요구합니다.
교복, 학용품, 기숙사 식사 등 개별 학생에 대한 기타 서비스 수수료는 학교 소유주와 학생의 부모 간에 합의되어야 합니다.
수업료는 해당 지역에 적합해야 합니다. 전년 대비 인상된 경우, 이를 설명하고 공개하며 학부모와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는 여러 수업료를 동시에 징수하지 않으며, 수업료 징수 시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육훈련부는 또한 각 부서가 특정 은행이나 지불 중개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불 채널을 다양화하도록 요구하고, 학부모가 수업료 및 기타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있어 다양한 선택권과 편의성을 갖출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조성하고, 수수료가 가장 낮거나 수수료가 없는 지불 서비스 제공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학부모에게 소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출처: https://ttbc-hcm.gov.vn/tphcm-truong-hoc-chua-trien-khai-thu-hoc-phi-nam-hoc-2025-2026-10194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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