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의 공립학교는 2년 전에 징수했던 수준인 3만~20만 VND의 첫 학기 수업료를 일시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10월 25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2023-2024학년도 1학기 공립학교 수업료를 임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시 수업료는 2021-2022학년도 기준에 따라 학생 1인당 월 3만 동에서 20만 동까지 적용되며, 교육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초등학교는 무상입니다.
학년 수준 | 그룹 1 (VND/학생/월) | 그룹 2 (VND/학생/월) |
양식장 | 20만 | 12만 |
유치원 | 16만 | 10만 |
초등학교 | 수집 없음 | |
중등학교 | 6만 | 3만 |
고등학교 | 12만 | 10만 |
1군(도시)에는 호치민시 내 투득시와 군(郡)이 포함됩니다. 2군(농촌)에는 빈짠군, 혹몬군, 꾸찌군, 냐베군, 깐저군 등 5개 군(郡)이 포함됩니다.
호찌민시는 정부가 새 요금을 발표할 때까지 이 요금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학년 초부터 호찌민시는 학교가 지원금과 식비, 기숙사비 등 교육 서비스 비용만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고, 수업료는 징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법령 81호를 개정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정된 법령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9월 5일 투득시 딘티엔호앙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업하는 모습. 사진: 퀸트란
정부 의 2021년 법령 81호는 2026년까지 공립 수업료 상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공립 수업료는 기존 대비 2~5배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2021-2022학년도에 학생 1인당 월 10만 동에서 30만 동까지 수업료를 인상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중등학교 수업료 인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경제 및 사회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정부는 각 지방에 수업료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8월 말, 교육훈련부는 2023-2024학년도 수업료 인상에 대한 새로운 로드맵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공립 유치원 및 일반 교육 기관의 경우, 정기적인 교육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료 상한액을 제안했습니다. 수업료 상한액은 학년 및 지역에 따라 월 3만 동에서 65만 동까지입니다. 각 지자체는 이 상한액을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수업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르 응우옌
[광고_2]
소스 링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