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오늘(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이 변호인단의 체포영장 취소 요청에 동의한 후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2월 13일 법정에 선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핵된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취소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기소를 너무 늦게 진행했기 때문에 체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FP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윤석열 사장은 즉시 석방되었으며, 외부에서 재판에 계속 참석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앞서 윤석열 씨는 2월 25일,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최종 탄핵 심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국회 에서 탄핵 소추를 받았으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파면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직될 것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씨는 법정에서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내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윤 씨는 "야당은 제가 독재 정권을 수립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저를 내란 혐의로 기소하기 위한 조작된 음모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당시 한국은 "존재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으며,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압력에 못 이겨 몇 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몇 주 후, 의회는 반란 혐의로 지도자를 탄핵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다른 재판을 받았고, 1월 15일 형사 혐의로 체포된 최초의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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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tong-thong-han-quoc-yoon-suk-yeol-vua-duoc-tha-sau-lenh-cua-toa-an-18525030712223192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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