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등록 및 적색수첩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1. 등록절차 및 최초 적색등록증 발급을 위한 서류 예시 요약
구체적으로, 통지문 24/2014/TT-BTNMT(통지문 09/2021/TT-BTNMT에서 개정) 제12조는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에 대한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절차를 처음으로 진행하기 위한 서류 양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다운로드 | 제1적색책 등록 및 발급을 위한 샘플 서류 |
(1) 등록에 사용되는 책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대장(전자): 양식 번호 01/DK;
- 토지이용권, 주택소유권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등록 결과 접수 및 반환, 증명서 발급: 양식 번호 02/DK;
- 토지이용권, 주택소유권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증명서: 양식 번호 03/DK.
(2) 최초 등록 절차에 대한 샘플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이용권, 주택소유권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등록 및 발급 신청: 양식 번호 04a/DK 및 04d/DK;
- 토지를 공유하는 사람,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공동 소유자 목록(등록 및 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첨부): 양식 번호 04b/DK;
- 동일 사용자, 관리자의 농지 목록(등록 및 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첨부): 양식 번호 04c/DK;
- 동일 토지에 부착된 자산 목록(등록 및 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첨부): 양식 번호 04d/DK;
- 토지이용의 기원 및 시기에 대한 주거지역 주민의견 수렴양식: 양식번호 05/DK;
-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에 대한 등록 서류 확인 및 발급 결과 공개 목록: 양식 번호 06/DK;
-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소유권 인증에 대한 의견을 얻기 위한 양식: 양식 번호 07/DK;
- 조직 및 종교 시설의 현재 토지 이용 현황 및 토지 구획 통계 검토 결과 보고서: 양식 번호 08a/DK 및 08b/DK.
(3)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변경 사항을 등록하기 위한 샘플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변경 사항 등록 신청: 양식 번호 09/DK;
- 토지이용권, 주택소유권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재산에 대한 증명서 재발급 또는 교환 신청: 양식 10/DK;
- 토지 분할 및 토지 병합 신청: 양식 11/DK;
- 토지 기록 갱신 및 수정 통지: 양식 12/DK;
- 인민위원회의 토지이용 확장에 대한 결정: 양식 13/DK.
2. 첫 번째 붉은 책을 발행할 권한
2013년 토지법 제105조에 따라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증명서 발급 권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각 성 인민위원회는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속된 기타 자산에 대한 증서를 조직, 종교 기관, 해외 거주 베트남인,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교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 기관에 부여합니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같은 급의 천연자원환경기관에 토지사용권, 주택소유권 및 기타 토지에 부속된 자산에 대한 증서를 발급할 권한을 위임합니다.
- 현급 인민위원회는 베트남에서 토지 사용권에 따른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가구, 개인, 주거 공동체 및 해외 베트남인에게 토지 사용권, 주택 소유권 및 기타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증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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