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휘발유(에탄올 제외)에 대한 환경보호세는 리터당 2,000동으로 유지되고, 오일과 그리스에 대한 환경보호세는 리터당 1,000동으로 유지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42호는 휘발유와 석유에 대한 환경보호세를 기존 세율보다 절반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세율은 2022년 4월부터 당국에 의해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휘발유(에탄올 제외)에 대한 환경보호세가 리터당 2,000동이 됩니다. 제트 연료, 경유, 중유, 윤활유는 리터당 1,000동이 됩니다. 등유는 리터당 600동이 됩니다.
환경세가 인하되면 소비자가 구매하는 휘발유와 석유의 가격은 리터당 1,100~2,200동(부가세 포함)이 인하되고, 등유는 리터당 660동이 인하됩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월평균 세수를 약 38조 9,240억 동(VND)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휘발유와 석유에 대한 환경보호세 감면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면 국내 소매 가격 인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활비, 생산비, 그리고 제품 가격 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위의 세금 감면은 기업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운송, 가스 서비스, 어업 등 휘발유와 석유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의 회복력에 도움이 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휘발유, 오일, 그리스에 대한 환경 보호세가 세금 구간의 상한선으로 복귀합니다. 즉, 휘발유(에탄올 제외)의 경우 리터당 4,000동, 오일 및 그리스(등유의 경우 600동), 제트 연료의 경우 리터당 3,000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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