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는 지방자치단체, 부처, 지부의 권고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팜민찐 총리는 지방 자치 단체, 부처 및 지부의 권고 및 제안을 즉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문서 번호 513/TTg-TH에 서명했습니다.
문서에는 총리가 2023년 5월 4일자 공식 공문 제365/CD-TTg와 2023년 5월 18일자 제436/CD-TTg를 발행하여 장관, 장관급 기관장, 정부 기관장,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장에게 지방자치단체, 부처 및 지부의 권고 및 제안을 긴급히 검토하고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 해결되지 않은 권고 및 제안을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요청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3년 6월 2일 현재, 59개 지방자치단체와 18개 부처, 장관급 기관 및 정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부처, 지부에서 관련 부처 및 기관에 보낸 많은 권고 및 제안이 적시에 해결, 응답 또는 안내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반영했습니다.어떤 경우에는 지연과 장기적 잔여 작업이 있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여러 부처 및 기관에 집중되었습니다.(1) 재무, 계획 및 투자, 천연자원 및 환경, 농업 및 농촌 개발: 권고 1,152개 중 630개(54.7%);(2) 건설, 산업 및 무역, 운송: 권고 1,152개 중 197개(17.1%);(3) 보건, 노동-보훈 및 사회 문제, 내무부, 교육 및 훈련, 사법, 정보 및 통신, 문화, 스포츠 및 관광, 민족 위원회: 권고 1,152개 중 231개(20%); (4) 기타 부처·기관 : 지방자치단체, 부처·지자체 및 전국의 사회경제발전과제 추진 및 정부와 국무총리의 지휘·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권고사항 1,152건 중 94건(8.2%).
지방자치단체, 부처, 지부에서 제출한 권고 및 제안이 법규에 따라 실무적 지도 및 행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총리는 장관, 부처급 기관장, 정부 기관장에게 지방자치단체, 부처, 지부에서 각 부처에 제출하였으나 해결, 답변 또는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권고 및 제안을 긴급히 검토하고, 지연의 원인과 개인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신속하게 시정 및 구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합니다.
절대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총리는 장관, 장관급 기관장, 정부 기관장에게 각 부처, 기관, 과, 단위의 수장과 관련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할당하여 지방자치단체, 부처, 지부의 청원과 제안을 처리하도록 요청합니다. 부처, 기관의 권한과 법률 조항에 따라 즉시 문서를 발행하여 해결 또는 응답하고, 2023년 6월 15일 이전에 구체적이고 확실하며 명확하고 완전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처리되지 않은 미해결 문제와 기한이 지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책임을 회피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며, 더 이상의 지연과 장기화를 허용하지 않고 모든 계층에서 좌절을 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해당 부처나 기관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시 서면으로 반환하거나 해결을 위해 해당 기관에 이관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당 기관의 권한을 넘어서는 경우, 법률 및 정부 업무 규정에 따라 검토 및 처리를 위해 정부, 총리, 부총리에게 즉시 보고하고 건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부처, 지부에서 제출하는 권고 및 제안에 대한 처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촉구하며, 업무 처리에 누락이나 지연이 없도록 하고, 부처 및 기관에서 업무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업무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논의하고 해결합니다.
총리는 권고 및 제안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부처 및 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및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장관 및 관련 기관장과 협력하여 2023년 6월 15일까지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각 부처 및 기관은 처리 결과(처리된 권고 및 제안 건수, 처리되지 않은 건수)를 검토하여 보고해야 하며, 처리된 문서의 건수, 날짜 또는 진행 상황, 처리되지 않은 사유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 상황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3년 6월 15일까지 각 부처 또는 기관을 담당하는 총리 또는 부총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부총리는 임명된 대로 각 부처와 기관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권한 내에서 일하도록 신속하게 지시하고 촉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와 총리의 지휘 및 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부 사무실은 2023년 6월 20일 이전에 총리에게 보고서를 모니터링, 촉구하고 종합합니다.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