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결정 4384/QD-BYT에서는 건강보험(HI)에 따른 최신 건강 검진 및 치료 절차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최근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기록
최근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증 및 본인 신분증;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건강보험증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출생증명서 사본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
- 양식 TK1-TS(2023년 3월 28일자 결정 490/QD-BHXH와 함께 발행)에 따른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정보의 참여 및 조정 신고.
- 양식번호 5. 재시험 예약 양식.
- 양식 번호 6. 건강 보험 추천서.
- 건강보험기관의 추천 기록.
참고사항: 환자는 위의 모든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2번 항목의 각 사례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 진료 및 검사 최신 절차
* 1단계: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1) 건강보험 가입자는 검진 및 치료 시설에 갈 때 사진이 있는 건강보험증 또는 국민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진이 없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유관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신분증 또는 시/도 경찰서의 증명서 또는 학생이 다니는 교육 기관이 인증한 기타 서류; 법령 59/2022/ND-CP에 규정된 기타 법적 신분증 또는 2급 전자 신분증;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건강보험증만 제시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가입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모든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퇴원 시에는 건강보험증과 (가)에 명시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진료 의뢰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진료 및 검사 의뢰서와 의료기관의 진료 의뢰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진료를 위하여 재진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료기관에서 재진 예약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5) 기술적 전문성이 건강보험기관의 진료범위를 넘는 경우 건강보험기관은 기술적 전문성 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자를 즉시 다른 건강보험기관으로 전원하여야 합니다.
(6)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
6.1.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 또는 검사를 받을 때 사진이 부착된 건강보험증 또는 시민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관할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것) 또는 지방경찰이 발급한 증명서 또는 학생이 재학 중인 교육기관이 인증한 기타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법령 59/2022/ND-CP에 규정된 기타 법적 신분증 또는 2단계 전자 신분증.
6.2. 6세 미만의 어린이가 건강 검진 및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 건강 보험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 직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과 자녀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보호자가 법령 146/2018/ND-CP 제27조 1항에 따라 지불 근거로 의료기록 확인서에 서명하고 이 확인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6.3.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증 재발급 또는 교환을 기다리는 동안 건강검진 및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 TK1-TS 양식(2023년 3월 28일 490/QD-BHXH 결정에 따라 발급)에 따른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 및 정보 조정 양식과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6.4.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위해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 6.1항 또는 6.3항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증 직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기를 적출한 의료기관의 장과 환자 또는 환자의 친족은 법령 146/2018/ND-CP 제27조 제2항에 따라 진료비 지급을 위한 진료기록 확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6.5.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의뢰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 및 치료 기관의 의뢰 기록과 법령 75/2023/ND-CP에 따라 발행된 부록 양식 6호에 따른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서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유효하지만 치료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의뢰서는 치료 기간 종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 요청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법령 75/2023/ND-CP에 따라 발행된 부록 양식 5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재검사 예약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6.6. 응급 상황 발생 시,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 및 치료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으며, 퇴원 전에 법령 75/2023/ND-CP 제1조 6항 또는 법령 146/2018/ND-CP 제15조 2항 또는 3항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이 종료되면, 의료기관은 환자를 해당 의료기관의 다른 부서 또는 진료실로 이송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치료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판단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6.7. 출장, 이동 근무, 집중 학습 형태의 교육, 교육 프로그램 또는 임시 거주 기간 동안 건강 보험 가입자는 건강 보험 카드에 등록된 초기 건강 검진 및 치료 시설과 동일 기술 수준 또는 동등한 수준의 건강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초기 건강 검진 및 치료를 받아야 하며 법령 75/2023/ND-CP의 제1조 6항 또는 법령 146/2018/ND-CP의 제15조 2항 또는 3항에 명시된 서류와 다음 서류 중 하나(원본 또는 사본)를 제시해야 합니다. 취업 허가증, 유학 결정서, 학생증, 임시 거주 등록 증명서, 학교 전학 증명서.
* 2단계: 의료기관의 경우
-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간편하고 편리한 절차를 통해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강보험카드를 소지한 환자를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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