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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외국정보 내용 게재 및 방송을 규제하는 통지문

Việt NamViệt Nam21/04/2024

2019년 5월 6일, 정보통신부 장관은 외국 정보 콘텐츠의 언론 게재 및 방송을 규제하는 회람 제03/2019/TT-BTTTT호를 발표했습니다. 본 회람은 2019년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Vietnam.vn 포털은 본 회람의 전체 내용을 정중하게 소개합니다.

정보통신부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번호: 03/2019/TT-BTTTT

하노이 , 2019년 5월 6일

회보

언론에 외국정보 내용을 게재 및 방송하는 것에 관한 규정

2016년 4월 5일자 언론법 에 의거하여; 2013년 7월 15일자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정부72/2013/ND-CP 호 및 2013년 7월 15일자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정보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정부령 72/2013 /ND-CP 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2018년 3월 1일자 정부령 27 /2018/ND-CP호 의거하여; 2015년 9월 7일자 외국 정보 활동의 관리에 관한 정부령 72/2015/ND-CP 호에 의거하여; 국가 행정 기관의 언론에 대한 발언 및 정보 제공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는 2017년 2월 9일자 정부령 09/2017/ND-CP 호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부의 기능, 업무, 권한 및 조직 구조를 규정하는 2017년 2월 17일자 정부령 제 17/2017/ND-CP 호에 의거하여, 외부정보부장의 요청에 따라 정보 통신부 장관은 언론에 외부 정보 콘텐츠를 게시하고 방송하는 것을 규제하는 통지문을 발행합니다.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규제의 범위 이 통지는 언론에 게재되는 외래정보의 내용, 언론에 게재되는 외래정보의 게재 및 방송, 언론사의 권리와 책임, 언론에 게재되는 외래정보에 관한 관련 기관 및 개인의 책임 등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통지는 언론사, 언론관리기관, 정보통신부 및 언론에 외국의 정보내용을 게재·방송하는 업무와 관련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해석 이 통지에서 다음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 언론이란 국무총리가 외국 언론 계획에 따라 승인한 인쇄신문, 전자신문, 외국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채널을 말한다. 2. 외국의 정보 내용을 발행·방송하는 언론이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외국 언론을 제외한 인쇄신문, 전자신문, 라디오 및 텔레비전 채널을 말한다. 제4조 언론에 게재되는 외신의 내용 언론에 게재되는 외신의 내용에는 베트남에 관한 공식정보, 베트남의 이미지를 증진시키는 정보, 베트남의 세계정세에 관한 정보, 베트남의 규정을 설명 및 명확히 하는 정보가 포함된다. 2015년 9월 7일자 외국 정보 활동 관리에 관한 정부령 제72/2015/ND-CP호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항. 제5조 언론에 외국 정보 내용을 게재 및 방송하는 원칙 1. 당의 지침 및 정책, 국가의 정책 및 법률에 부합하고 국가와 베트남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보 내용을 게재 및 방송한다. 2. 베트남의 지위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베트남과 다른 나라 간의 대외 관계 및 국제 협력에 해를 끼치거나 폭력을 선동하고 침략 전쟁을 선전하며 다른 나라와 민족 간의 증오를 조장하는 정보 내용을 게재 또는 방송하지 않는다. 제2장

언론에 외국 정보 내용을 게재 및 방송하기 위한 요건

제6조. 외국 언론에 관하여 1. 베트남 및 세계의 중요 문제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관할 기관에서 제공하는 베트남 국가의 견해를 접수한 후, 게시 및 방송은 다음과 같이 수행되어야 한다: a) 게시 및 방송 위치: 인쇄 신문의 경우 1면; 전자 신문의 경우 홈페이지; 외국 라디오 및 텔레비전 채널의 뉴스 속보; b) 게시 및 방송 시간: 전자 신문의 경우 2시간 이내; 번역이 필요한 전자 신문의 경우 5시간 이내; 인쇄 신문의 경우 24시간 이내; 외국 라디오 및 텔레비전 채널의 경우 다음 뉴스 속보에 방송. 2. 설명 및 설명 정보에 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가장 빠른 시간에 게시 및 방송. 3. 제1항에 명시된 기타 외국 정보 내용에 관하여 본 통지 제4조: 동일 시간대에 게재 및 방송. 4. 베트남어 및 외국어 표기 언어: a) 번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외국어로 제작된 뉴스, 기사 및 프로그램의 수를 늘려 언론에 게재 및 방송한다. b) 각국의 외국 정보 대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외국어 표기 언어 수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각 시기별 외국 정보 주요 분야의 언어 개발에 주력한다. 제7조.외국정보 콘텐츠를 출판 및 방송하는 언론에 대하여 외국정보 콘텐츠를 출판 및 방송할 때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1.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즉시 출판 및 방송한다.2. 국내 및 국제 문제에 대한 베트남 국가의 견해에 대한 정보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또는 유관 국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출판 및 방송한다.3. 외국정보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외국정보 콘텐츠가 포함된 뉴스, 기사 및 프로그램을 외국어로 또는 외국어 자막과 함께 출판 및 방송한다.4. 지역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a) 언론 기관 간의 출판 및 방송 필요성에 대한 협정에 따라 전국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외국정보 콘텐츠를 재방송한다.b) 외국 언론에서 출판 및 방송할 수 있는 지역정보 콘텐츠를 제공하여 세계에 지역 이미지를 홍보한다. 제3장

관련 단위의 권리 및 책임

제8조 외국 언론의 권리와 책임 1. 외국 언론의 권리: a) 국가로부터 언론에 외국 정보 내용을 게재하고 방송하도록 우선적으로 명령받는다.b) 국가로부터 베트남 언론과 외국 매체에 외국 정보 내용을 게재하고 방송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받는 것이다.2. 외국 언론의 책임: a) 외국 정보 내용에 대한 특별 페이지, 칼럼(인쇄 신문, 전자 신문), 프로그램 그룹, 주제(라디오 및 텔레비전 채널)를 설정하는 것;b) 외국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기자와 편집자를 확보하는 것;c) 국가가 투자한 뉴스, 기사 및 프로그램을 국내외 언론사, 기관 및 미디어와 조정하고 공유하는 것;d) 외국 매체 및 해외 베트남인의 신문에 베트남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뉴스, 기사 및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게재하고 방송하는 것; d) 지적재산권과 네트워크 정보의 관리, 제공 및 이용 원칙을 보장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정보에 관한 뉴스, 기사,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소셜 네트워크에 게재 및 방송하도록 장려한다.e) 매년 11월 30일 이전 또는 요청 시(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언론에 외국정보 콘텐츠 게재 실적을 요약, 제안, 보고한다. (이 통지문과 함께 발행된 부록) 제9조. 외국 정보 내용의 출판 및 방송에 대한 언론의 권리와 책임 1. 외국 정보 내용의 출판 및 방송에 대한 언론의 권리: a) 국가로부터 외국 정보 내용을 언론에 출판 및 방송하도록 명령받는다.b) 국가로부터 베트남 언론에 외국 정보 내용을 출판 및 방송하도록 지원을 받는다.2. 외국 정보 내용의 출판 및 방송에 대한 언론의 책임: a) 모든 분야에서 베트남 국가와 국민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b) 외국 정보의 효과를 높이고 바다, 섬, 국경 및 국가 영토의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면, 칼럼 및 주제의 개설을 장려하는 것; c) 기자와 편집자를 배정하여 외국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것; d) 요청 시 언론에 외국 정보 내용을 게재한 결과를 요약하고, 포상을 제안하고 보고하는 것. 제10조 언론관리기관의 책임 1.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언론사가 언론에 외국의 정보내용을 게재·방송하도록 지도·촉진한다. 2. 언론사가 외국의 정보내용을 게재·방송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있는 경우)을 제공한다. 제11조 정보통신부의 책임 1. 국내 신문에 외국 정보내용의 게재 및 방송을 지도·감독한다. 2. 정보통신부의 요청에 따라 이 통지문의 규정을 이행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한다. 제12조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의 책임 1. 대외정보부는 다음에 대한 책임을 진다. a) 이 통지문의 조항 이행 모니터링;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과 협력하여 이 통지문의 조항 이행을 검사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 b) 언론사의 외국 정보 콘텐츠 출판 및 방송의 효과성 평가; c) 외국 정보에 대한 정보 제공, 교육 조직 및 전문 기술 육성; d) 외국 언론의 발전을 지원하는 메커니즘 및 정책 개발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 2. 언론부는 인쇄 및 전자 언론사에 대한 이 통지문의 조항 이행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 3. 라디오, 텔레비전 및 전자정보부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에 대한 이 통지문의 조항 이행을 조정하고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 제4장

구현 조건

제13조. 시행의 책임 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장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 정보통신부장, 언론기관의 장 및 관계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이 통지문의 시행에 책임을 진다. 제14조 시행일 1. 이 통지는 2019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과정에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지체 없이 정보통신부에 보고하여 검토 및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수신자: - 총리 및 부총리; - 국회 사무국; - 중앙 사무실 및 당 위원회; - 서기장실; - 대통령실; - 정부 부처; - 정보통신사업 지도위원회; -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 -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정보통신부; - 언론사; 언론 관리자; - 법률문서검사부(법무부); - 관보; - 정부 웹사이트;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정보통신부: 장관 및 차관;부 산하 기관 및 단위; - 저장: VT, TTĐN.(350).

장관

응우옌 만 훙

충수

(정보통신부 2019년 5월 6일자 회람 제03/2019/TT-BTTTT호 발행)

언론사명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숫자: …/….

…, 일자 … 월 … 년 2019

요약 보고서

올해부터 언론에 외국 정보 내용을 게재하고 방송하는 것을 시행합니다.

I. 언론에 대한 외국 정보 콘텐츠 구현 현황 1. 달성한 결과 - 베트남에 대한 공식 정보; - 베트남 이미지를 홍보하는 정보; - 베트남의 세계 상황에 대한 정보; - 설명하고 명확히 하는 정보; (명확하게 명시: 연간 뉴스, 기사, 프로그램 수; 특별 페이지, 특별 칼럼 수).2 . 어려움, 한계 3. 원인 II. 언론에 대한 외국 정보 콘텐츠 게시 및 방송 구현 현황 1. 달성한 결과 2. 어려움, 한계 3. 원인 III. 제안 및 권고 1. 언론에서 외국 정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언론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베트남과 다른 국가 간의 외교 관계 및 국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2. 베트남 언론이 외국 정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출판하고 방송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 및 홍보할 수 있는 법적 통로, 메커니즘 및 정책을 개발, 수정 및 보완하도록 제안합니다.
수신자: - …………….; - …………….; - 파일: VT, ….

서명자의 권한 및 지위 (서명,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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