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1일, 동싱시 외교부(중국), 몽까이시 인민위원회 사무국(베트남) 및 관련 기관 대표와 합의를 거쳐, 첫 번째 양식 케이지가 동싱시 외교부(중국)에 인계되었습니다.

몽까이시(베트남)와 동싱시(중국) 간의 외교 및 전면적 조율과 협력을 수행하며, 이는 양측 당 위원회 서기와 몽까이시(베트남) 인민위원회 위원장, 동싱시 인민정부 시장이 전화 통화를 통해 논의하고 양측이 3호 폭풍( 야기 ) 이전, 발생 중, 발생 후의 예방 작업에서 서로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을 기반으로 하며,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몽까이시 해역에 표류하는 어망과 뗏목의 소유주를 찾기 위한 조사와 목록 작성 및 검증을 완료하는 마감일 이후에도 이루어짐. 이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국경 관리 규정에 관한 협정 제49조의 규정에 근거함. 동싱시 외사판공실(중국)의 2024년 9월 9일자 및 2024년 9월 21일자 서신과 몽까이시 인민위원회 인민의회 사무실(베트남)의 2024년 9월 12일자 및 2024 년 10월 1일자 회신 내용을 근거로, 몽까이시 인민위원회 인민의회 사무실(베트남)과 관련 기관 대표는 2024년 10월 11일 동싱 시 외사판공실(중국)에 자산을 인계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하노이 시간으로 10월 11일 13시(베이징 시간 14시 ) 에 베트남과 중국 간 통킹만의 영해 경계선의 첫 번째 지점에서 양측은 2024년 9월 21일자 교환서한에서 동싱 시 (중국) 외교부 판공실이 제공한 정보와 일치하는 식별 특징을 갖춘 양식장 두 개를 인계했습니다 .

이것은 동싱 시 (중국) 외교부에서 교환 공문으로 제공한 16개의 양식 케이지의 첫 번째 반환입니다. 동싱시(중국) 외교부에서 교환 공문을 받은 양식 케이지 자산에 대해 몽까이시 인민위원회 인민의회 사무실(베트남)과 관련 기관의 대표는 베트남 법률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국경 관리 규정에 관한 협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 조사하고 검증하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인계할 것입니다. 두 나라 간의 외교 규정 및 원칙의 준수를 보장하고 두 지방과 두 나라의 인민의 행복을 위해 평화롭고 우호적이며 안정적이고 협력적이며 발전하는 국경 지역을 건설하는 데 기여합니다.
베트남 측의 관리, 운송, 인계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몽까이시 인민위원회가 외교사무 예산에서 규정에 따라 마련합니다.
Tran Tuong(몽까이 문화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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