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EVN에 대해 산하 기관에 이번 7월 시행령 제80호를 시급히 보급하고 교육하여 시행하고, 현행 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기관과 잉여 전력 매매 계약을 협상하고 체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전국적으로 균등하고 효과적으로 법령 제80/2024/ND-CP호를 시행하기 위해 중앙정부 직할의 63개 성/시에 전문 전기 기관에 법령 제80/2024/ND-CP호 및 관련 법률 조항을 준수하여 관리 하에 있는 재생 에너지 발전소와 대규모 전기 사용자를 검사하고 감독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계획 및 투자에 대한 법률 조항(국가 전력 개발 계획 및 유관 기관에서 승인한 지방 계획 준수 포함), 전기 운영 허가 부여에 대한 규정, 건설, 토지, 환경 보호 및 전기 사용 안전에 대한 화재 및 폭발 안전 규정, 전기 매매 및 계약에 대한 규정, 기타 관련 법률 조항이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80/2024/ND-CP 제29조 2항 a항에 규정된 대로 자체 관리 하에 있는 대규모 전력 고객이 개인 연결 회선을 통해 직접 전력을 사고 파는 것을 감시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관리 구역 내 직접 전력 매수판매 제도 시행 과정에서 감사, 감시, 불만 처리, 위법 사항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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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haiduong.vn/som-trien-khai-co-che-mua-ban-dien-truc-tiep-3876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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