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정보는 교육훈련부에서 협의 중인 교육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는 법령 초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부는 학생 학습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 규정에 따라 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장학금을 심사하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장학금에는 정규 학생뿐만 아니라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 원격 학습 등 다른 형태의 교육을 받는 학생도 포함됩니다.
파트타임 학생에게도 정규 학생과 동일한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일러스트 사진)
교육훈련부가 이러한 제안을 한 이유는 2020년 정부 시행령 제84호 제8조 제4항 b호에 "직업 훈련 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의 학습 장려를 위한 장학금은 공립학교 수업료 수입의 최소 8%에 상당하는 규모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규 학생과 비정규 학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 결의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합니다.
교육훈련부는 현행 고등교육법이 시간제와 전일제 교육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 이수 양식은 졸업장 부록에만 기재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장학금 수혜자 제도를 개정하고 보완하는 것 외에도, 공립학교가 수업료 수입의 최소 5%를 장학 기금에 배정하여 학습을 장려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는 현재 세율보다 3% 낮은 수준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세율은 2%로 유지됩니다. 동시에, 공제 수준은 정규 학생뿐 아니라 모든 교육 프로그램 학생의 수업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교육훈련부는 초안에서 평생교육기관 교사에게도 일반교사와 마찬가지로 여름방학을 부여하도록 개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평생교육기관 교사에게 국가교육제도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과정 운영 정책이 일반교사와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 법령 84/2020/ND-CP는 이러한 경우에 여름방학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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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tcnews.vn/sinh-vien-tai-chuc-co-the-duoc-cap-hoc-bong-nhu-he-chinh-quy-ar9021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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