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전학 신청 절차는 국가공무원포털에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부는 회람 제28/2020/TT-BGDDT호와 함께 발표된 초등교육법 제36조에 전학 관련 서류, 절차 및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초등학생 전학(전학) 결정권자는 해당 교육 기관의 교장입니다. 서류 수령 주소는 해당 교육기관입니다.
호치민시의스포츠 축제에 참여한 초등학생들
사진: 투이 항
국내 전학을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위한
학생의 부모나 보호자는 새로운 학교에 전학 신청서를 직접, 우편 으로 또는 공공 서비스 포털(가능한 경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전학 학교 교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학생의 전학 신청을 수락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신청서를 접수 시 동봉된 양식으로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전학 학교가 전학을 수락하면,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전학이 이루어진 학교에 전학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학이 이루어진 학교의 교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초등학교 규정 제36조 제1항 및 회람 제28/2020/TT-BGDDT에 따라 학생에게 신청서를 반환해야 합니다.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초등학교 규정 제36조 1항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전학할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회보 제28/2020/TT-BGDDT에 따라 발행되었습니다.
전학 학교의 교장은 완전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교환학생 파견, 설문조사, 상담을 조직하고 학생을 수용하여 수업에 배치합니다.
해외에서 본국으로 전학하는 초등학생을 위한
해외에서 전학을 원하는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전학할 학교에 신청서(28/2020/TT-BGDDT 통지에 첨부된 부록 II의 양식에 따라)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공공 서비스 포털(가능한 경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학 학교 교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학생의 전학 신청을 수락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신청서를 접수 시 동봉된 양식으로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학생의 입학을 수락하는 경우, 초등학교 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생의 수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학생을 적절한 학급에 배치하며, 규정에 따라 학생의 성적을 수령하여 관리합니다.
출처: https://thanhnien.vn/sau-sap-nhap-thu-tuc-xin-chuyen-truong-hoc-sinh-tieu-hoc-the-nao-1852507071321399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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