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Temu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베트남에서 언제 운영을 재개할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문서가 완전하고 유효한 경우에만 라이센스가 부여됩니다.
2월 10일 오전 산업통상부 전자상거래디지털경제국 황 닌 부국장은 산업 통상부 신문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테무는 아직 베트남에서 사업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이 거래 플랫폼이 모든 필요하고 유효한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Temu는 최대 70%, 80%, 심지어 90%까지 할인하는 "대규모" 프로모션을 시작하며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Temu는 또한 고객에게 향후 구매로 전환할 수 있는 "크레딧" 적립 기회와 무료 선물을 제공합니다. 게임 섹션에서는 사용자가 Temu에 성공적으로 가입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Temu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현재 베트남에서 운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사진 |
85/2021/ND-CP 법령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외국 거래자 및 조직은 산업통상부에 전자상거래 활동을 등록하고 베트남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베트남에서 공인 대리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Temu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베트남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위험을 초래합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가 관리를 시행하면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 는 Temu 플랫폼 소유주인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에 연락하여 베트남 전자상거래법 조항을 준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조항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령 제52/2013/ND-CP호(시행령 제85/2021/ND-CP호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앙 닌 씨는 전자상거래·디지털경제부의 적극적인 조치에 따라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가 전자상거래·디지털경제부의 요구에 따라 여러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했습니다(Temu.com 웹사이트와 Temu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베트남어를 사용하지 않음). 전자상거래 관리 정보 포털(online.gov.vn)을 통해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활동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베트남 법률에 따라 무역 진흥법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삭제해야 합니다. 50% 이상의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모든 상품은 무역 진흥 활동 관련 법률을 명시한 정부 시행령 제81/2018/ND-CP호에 따라 삭제됩니다. 또한, 베트남 시장에서 다양한 보너스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사용자에게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및 모델을 삭제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디지털경제부 장관은 Temu가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후, 베트남으로의 주문 배송도 중단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Temu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객 환불 정책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현재까지 Temu는 산업통상부의 요구에 따라 고객에게 전액 환불해 주었습니다.
운영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베트남의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경제는 2024년에도 사회경제적 발전의 밝은 면모 중 하나로 남을 것이며, 2023년 대비 20% 증가한 250억 달러 이상을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전국의 상품 소매 매출과 소비자 서비스 수익의 약 9%를 차지할 것입니다.
점점 더 심화되는 국제 경제 통합과 전자상거래의 빠르고 역동적인 발전 속에서 베트남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새로운 진출지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회의적인 이유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품의 가격과 품질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국은 전자상거래, 특히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엄격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법령 52/2013/ND-CP와 법령 85/2021/ND-CP는 기본적으로 외국 요소가 포함된 전자상거래 규정을 포괄하고 있지만, 베트남에 진출하지 않은 국경 간 플랫폼에 대한 제재는 충분히 강력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행 과정에서 세관, 세무, 시장 관리 등 관련 국가 관리 기관 간의 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상품 품질 관리 및 감독, 디지털 결제 관리, 국경 간 전자 상거래를 지원하는 생태계 간의 조정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반면, 전자상거래 활동을 지원하는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중개 모델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인프라 및 전자상거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보안, 서비스 품질 및 소비자 권리 보호 관련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하지 않은 거래 환경을 초래하여 소비자와 기업이 전자상거래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자상거래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2025년 국회 법률 및 조례 제정 계획에 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15대 국회 10차 회기(2025년 10월)에서 심의 및 의견을 수렴하고, 11차 회기(2026년 5월)에서 승인).
초안된 법안은 추가적인 관리 조치를 도입하고, 전자상거래 활동의 형태, 참여 주체,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분권화를 촉진하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플랫폼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책임을 요구하고,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국내외 상품을 분류하고, 정기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플랫폼에서 사업 상황을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조건부 사업 투자 부문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는 사람이나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컨설턴트도 구체적으로 규제됩니다.
이전에 정부는 지방 정부와의 회의와 2024년 12월 정기 정부 회의의 결의안 09/NQ-CP에서 산업통상부에 VneID를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문서를 연구하고 수정하거나, 유관 당국에 수정을 제안하도록 요청했습니다.
" 이는 사이버 환경에서 상품 출처, 상품 품질, 거래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판매자의 원산지를 추적하며, 사기 및 위조 상품의 위험을 줄이는 솔루션입니다. 구매자는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많이 확보하여 위조 상품, 불량 상품 또는 사기 행위에 직면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부 장관은 밝혔습니다.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산업통상부는 소비자가 등록되지 않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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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san-temu-van-chua-duoc-phep-hoat-dong-tai-viet-nam-3731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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