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호 결의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급여 제도에 따른 9가지 유형의 수당에는 동시 직위에 대한 수당, 프레임워크를 초과하는 근속 연수, 지역 수당, 직무 책임, 이동성, 경력 인센티브 등이 포함됩니다.

노동, 전쟁보훈사회부는 2018년 제27-NQ/TW 결의안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급여 제도에 따라 9가지 유형의 수당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전쟁보훈사회부에 따르면, 2024년 국가예산안 104/2023/QH15호 결의안에서는 급여 개혁을 위한 재원은 중앙예산, 지방예산, 국가예산 균형지출안에서 할당된 일부를 합산하여 충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에서는 또한 연금, 사회보험 혜택, 월 수당, 공로자에 대한 우대 수당 및 현재 기본 급여에 연계된 일부 사회 보장 정책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기본급이 월 149만 동에서 180만 동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급여 개편으로 공공부문의 기본급과 급여계수가 폐지됩니다. 기본급은 새로운 급여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7호 결의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급여 제도에 따라 9가지 유형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동시 직위에 대한 수당, 프레임워크를 초과하는 근속 연수, 지역 수당, 직무 책임, 이동성, 경력 인센티브, 사회 경제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의 근무, 행정 단위 분류 및 공공 서비스 단위 분류에 따른 수당이 포함됩니다. 이는 특히 군대에 적용됩니다.
또한 제27호 결의안에 따르면, 현재의 수당 제도는 총 수당 기금이 총 급여 기금의 최대 30%를 차지하도록 재조정될 것입니다.
계속 적용되는 수당에는 동시 직위에 대한 수당, 프레임워크를 초과하는 근속 연수, 지역 수당, 직무 책임, 이동성, 군대(육군, 경찰, 암호학)를 위한 보안, 방위 및 특수 서비스에 대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또한, 직업별 우대 수당, 직업별 책임 수당, 유해·위험 수당(이하 통칭하여 직업별 수당)을 결합하는 것은 정상보다 높은 근무 조건을 갖추고 국가의 적절한 우대 정책( 교육 훈련, 보건, 법원, 검찰, 민사집행, 검사, 시험, 감사, 관세, 임업, 시장관리 등)이 적용되는 직업 및 직종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공공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서 지급되는 특별수당, 유치수당, 장기근로수당을 특히 어려운 지역의 근로수당으로 통합합니다.

결의안 27은 또한 근속수당(군대, 경찰, 암호학 분야는 간부 및 공무원과의 급여 상관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제외), 지도부 수당(정치 체제에서 지도부 직책에 대한 급여 분류로 인해), 당 활동 및 사회 정치 조직에 대한 수당, 공공 서비스 수당(기본 급여에 포함됨으로 인해), 유해 및 위험 수당(직업적 수당에 유해 및 위험 요소가 있는 근무 조건을 포함함)을 폐지했습니다.
결의안 27에는 또한 코뮌, 구, 성급 행정 단위 분류에 따른 수당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코뮌, 촌락, 주거 집단 수준의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코뮌 수준 인민위원회의 정기적 지출 비율에 따라 월별 수당을 일관되게 할당합니다. 동시에 코뮌, 촌락, 주거 집단 수준의 각 유형별 파트타임 근로자의 최대 인원을 규정합니다.
이를 근거로, 사찰급 인민위원회는 같은 급의 인민의회에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직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출해야 하며, 한 직위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할당된 업무의 질과 효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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