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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인프라 자산 사용료 징수권 양도에 관한 규정

Báo Đầu tưBáo Đầu tư29/0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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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인프라 자산 사용료 징수권 양도에 관한 규정

정부는 도로 교통 인프라 자산의 관리, 사용 및 개발을 규제하는 법령 제44/2024/ND-CP호를 발표했습니다.

일러스트 사진. (출처: 인터넷)
일러스트 사진. (출처: 인터넷)

도로 인프라 자산 활용 방법

법령 44/2024/ND-CP는 다음을 포함한 도로 교통 인프라 자산의 활용 방법을 규정합니다.

가) 자산관리기관은 도로교통인프라 자산의 활용을 직접 조직한다.

나) 도로 인프라 자산 사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권의 이전

c) 도로 인프라 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임대.

d) 도로 인프라 자산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의 기간 한정 양도.

d) 위 a, b, c 및 d항에 명시된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도로 인프라 자산을 개발해야 하는 경우, 교통부 (중앙 관리 자산의 경우)와 지방 인민위원회(지방 관리 자산의 경우)가 주재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도로 인프라 자산 개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총리에게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 인프라 자산 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법령 44/2024/ND-CP 부록의 양식 02D에 따라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총리의 승인을 받은 후, 교통부와 지방 인민위원회는 자신이 관리하는 도로 인프라 자산 개발 프로젝트의 시행을 지도 및 검사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b, c, d항에 명시된 도로 인프라 자산 활용 방식에서 자산 활용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컨설턴트 고용이 필요한 경우, 자산 활용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컨설턴트 고용 비용을 자산관리기관의 정기 지출 예산에서 충당하고 자산 활용 수익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산 활용 프로젝트 준비를 위한 컨설턴트 고용 기관의 선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로 인프라 자산 사용료 징수권 양도

특히, 법령 44/2024/ND-CP는 도로 인프라 자산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권리를 이전하는 것은 국가가 도로 사용료를 징수할 권리를 계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받는 기관에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권이 이전되는 자산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기반시설자산 또는 도로교통기반시설자산의 일부(요금 및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량등록사업체를 통하여 징수되는 도로사용료는 제외)입니다.

도로 인프라 자산 사용료 징수권의 양도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도로 인프라 자산, 법령 44/2024/ND-CP 제16조 1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도로 인프라 자산.

도로 교통 인프라 자산 사용에 대한 수수료 징수 권리의 이전 기간은 각 이전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만, 도로 교통 인프라의 각 자산(자산의 일부)에 대해 자산 사용에 대한 수수료 징수 권리의 이전 프로젝트 승인 결정에서 법령 44/2024/ND-CP의 제14조 5항에 명시된 유관 기관 또는 사람이 승인한 바에 따라 최대 10년입니다.

도로 인프라 자산 사용료 징수권 이전 사업 승인 권한과 관련하여, 법령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중앙 자산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도로 인프라 자산 사용료 징수권 이전 사업을 승인한다. 도(省) 인민위원회는 지방 자산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도로 인프라 자산 사용료 징수권 이전 사업을 승인한다."

도로교통기반시설 자산 사용료 징수권 양수인에 대한 규정

이 법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도로교통 기반시설 자산 사용료 징수권의 양수인은 법률의 규정 및 체결된 계약에 따라 자산의 이용을 조직할 권리를 가진다. 도로교통법의 규정 및 체결된 계약에 따라 담보자산의 이용 방법 및 조치를 결정한다. 도로교통 기반시설 자산과 관련된 도로 사용료 및 기타 용역을 법률의 규정 및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징수한다.

도로 인프라 자산 사용료 징수권을 양수한 자는 자산을 정당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활용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 기능을 변경하거나, 양도, 매각, 증여, 출자, 저당을 설정하거나, 기타 민사상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자산에 대한 유지관리는 체결된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은 재산사용료 징수권에 대한 양도수수료(본 조 제9항 제1호에 따른 추가납부금 포함)를 규정에 따라 전액 및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났는데도 양수인이 납부하지 않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위약금은 세무행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연체료에 상당합니다.

매년 양수인은 양도된 재산의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재산 사용료 징수권 포함)과 규정에 따른 감사 재무 보고서를 보고하고, 이를 재산 사용료 징수권의 양도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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