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인민위원회는 계획투자국에 관련 부문 및 단위와 협력하여 도내 기관,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 선정 계획의 준비, 평가 및 승인을 조직하고, 2023년 입찰법 제23조 1항 m목에 규정된 입찰 지정 한도 내에서 프로젝트 승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시행되어야 하는 입찰 패키지에 대한 계약자 선정 프로세스 및 절차를 시행하는 과정을 감독, 지도, 검사할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기획투자부는 이 부서의 제안은 투자자 또는 프로젝트 준비를 담당한 부서장(투자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 위에서 규정한 입찰 한도 내에서 프로젝트 승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실행해야 할 입찰 패키지에 대한 단축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응우옌 훙(Nguyen Hung) 기획투자국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입찰법 제23조 제1항 제m호는 지정계약자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43조 제2항은 주무관청이 정한 단축 절차에 따라 지정계약자의 형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준비 단계에서 투자자는 단축 절차에 따라 지정계약자를 신청할 때 계약자 선정 계획을 승인해야 하며, 이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투자자가 승인을 받을 때마다 담당 기관에 결정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기획투자부는 투자자들이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인민위원회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투자자들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규정을 승인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입찰 방식은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계약자는 제안서를 작성한 후 입찰을 평가하고 승인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입찰 패키지 규모가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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