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기관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디지털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해 기술적 조치 이행을 강화하고,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에서 아동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를 필터링 및 삭제하도록 요구합니다. (사진 설명) |
사이버 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노력
베트남의 국가와 사회 단체는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데 일찍부터 주의를 기울였으며, 이 문제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초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0년부터 노동보훈사회부, 정보통신부, 공안부는 온라인 환경에서 어린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특히 Facebook과 Youtube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 유해하고 해로운 정보가 게시되는 경우 위반 사항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한다는 모토를 내걸었습니다.
국가 관리 기관은 또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디지털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에 정보 안전 및 보안 보장, 개인정보 보호, 네트워크 환경에서 아동 보호에 대한 베트남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에서 아동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를 필터링하고 삭제하는 기술적 조치의 이행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1년 6월 1일, 총리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이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은 온라인 환경 내 아동 관련 문제에 대한 온라인 신고 채널을 구축하고 전국 아동보호 핫라인 111번과 통합했습니다.
이 핫라인은 온라인상의 아동보호 및 대응망을 접수, 처리, 분석, 상담,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감지하여 연결하였으며, 온라인상의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확인 및 처리를 요청하는 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법률과 관련하여 베트남에는 사이버 폭력 문제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 문서는 없지만, 이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헌법 제21조 1항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모든 사람은 사생활, 개인의 비밀 및 가족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명예와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사생활, 개인의 비밀 및 가족의 비밀에 대한 정보는 법률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되는 각 개인의 명예, 존엄성, 사생활은 최고의 법적 문서인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대상입니다.
이를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2018년 사이버 보안법 제16조 3항은 네트워크 이용자가 다음과 같은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a) 타인의 명예, 신용,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보; b) 다른 기관, 단체, 개인의 명예, 신용,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는 허위 또는 허위 정보”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는 정보 시스템 소유자, 네트워크 보안 전문 인력,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 그리고 정보를 게시하는 조직 및 개인을 포함한 모든 관련 기관과 함께 해당 정보를 처리, 조정 및 삭제할 책임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인터넷에서 사이버 폭력적 성격의 정보 확산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러스트 사진. (출처: Shutterstock) |
기존의 과제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초기 성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이 문제에 맞서 싸우는 것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적 체계 와 관련하여 , 사이버 폭력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법적 규정들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규정의 내용이 현재 모든 사이버 폭력을 포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이버 폭력의 개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러한 유형의 행위를 파악하고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조직 및 개인의 명예, 존엄, 권리 및 합법적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무엇이 '심각한' 침해인지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이버 괴롭힘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의도적으로 해치는 방식으로 진실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규로는 악의적인 댓글, 명예훼손적 내용이 담긴 상태표시줄, 위협적인 메시지 등 일반적인 사이버 폭력 행위를 형사처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절하지 않으며 억제력이 부족합니다.
2021년 12월 31일자 법령 144/2021/ND-CP 제7조 3항 a항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명예와 존엄성을 훼손, 놀림, 모욕, 학대,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300만 VND의 벌금만 부과됩니다.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또한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해결책은 페이스북이나 구글과 같은 해외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을 운영하는 공급업체와 기업의 정책에 크게 좌우됩니다. 특히 베트남은 사이버 폭력의 주요 도구인 온라인 플랫폼의 가짜 계정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다른 플랫폼에서 소셜 네트워크 계정이나 다양한 유형의 계정을 쉽게 만들 수 있으며, 가짜 정보(가상 계정)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악당들은 가상 계정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주고, 발각될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선전과 교육 덕분에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졌지만 긍정적인 변화는 현재 대도시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매우 부족합니다. 더욱이, 사이버 폭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은 주로 어린이, 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크게 받는 성인에게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베트남은 현재 하노이와 호찌민시를 포함한 여러 곳에 심리 치료 시설이 부족합니다. 한편, 학교 심리 상담실은 비효율적이고 형식적인 편입니다. 병원 시스템에는 심리학과와 심리학자가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 피해자들은 치료와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및 사회 연구 프로그램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인터넷 사용자의 거의 80%가 소셜 네트워크에서 혐오 발언의 피해를 입었거나 그러한 사례를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 인터넷 사용자 10명 중 5명 이상이 괴롭힘 행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해결책을 택하는 피해자 사례도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베트남의 사이버 폭력 예방 강화 및 퇴치
위에 언급된 상황과 두 번째 기사에서 언급된 몇몇 국가의 경험을 참고하면, 베트남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효과성을 개선하는 몇 가지 솔루션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첫째 , 사이버 폭력을 더욱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사이버 폭력의 처리 및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사이버 폭력의 포괄성을 확보하고 사이버 폭력을 포괄하는 사이버 폭력 정의를 수립하여 사이버 폭력을 다른 유사 행위와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 폭력을 식별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은 사이버보안법, 정보보안법 등 현행 법률에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별도의 법률로 제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 사이버 폭력 행위에 대한 기소 및 처벌에 대한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은 한국 형법 명예훼손죄 제307조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진실된 사실을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와 존엄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한국법에 따르면 타인의 명예나 존엄을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그 결과의 심각성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명예나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현행 베트남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에 더 높은 억제 효과를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 국가는 중국과 한국이 경험한 것처럼 소셜 네트워킹 계정에 대한 의무적 식별을 시행하기 위해 네트워크 운영자 및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을 관리하는 회사와 협력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의 모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는 이름, 국가 발급 신분증 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실명 정보를 사용하여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도 2007년 소셜 미디어 실명제를 시행하여 모든 사용자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주민등록번호(RRN)를 제출하여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홍보와 교육 내용은 사이버 폭력의 양상부터 예방 및 대처 방안, 그리고 사이버 폭력의 결과부터 피해자 지원 및 지원 방안까지 포괄적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 사이버 폭력 피해자들이 심리 치료를 쉽게 받고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 치료 시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하며, 이러한 상처가 심각해져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에 충분히 큰 규모의 심리 치료 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베트남은 다른 국가들의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법적, 기술적, 사회적 해결책을 포함한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사이버 폭력에 대한 더욱 엄격한 규제와 처벌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여 위반자를 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사이버 폭력적인 내용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첨단 기술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사이버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돕기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하노이 법학대학 석사과정 학생.
** 베트남 국립대학교, 하노이 법학부.
참고문헌
1. 베트남 형법 2015 (2017년 개정 및 보완)
2. 2021년 11월 31일자 정부령 제144/2021/ND-CP호는 안보, 질서, 사회 안전, 사회악 예방 및 통제, 화재 예방 및 진압, 구조, 가정 폭력 예방 및 통제 분야의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https://vtv.vn/xa-hoi/gan-80-dan-mang-tai-viet-nam-la-nan-nhan-hoac-biet-truong-hop-phat-ngon-gay-thu-ghet-2021061318444251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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