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대표단.
회의에서 대표단은 신분증법, 기초 수준의 안보 및 질서 유지에 참여하는 군대에 관한 법률, 국방 시설 및 군사 구역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토법(개정), 수자원법(개정), 전기통신법(개정), 신용기관법(개정)의 새로운 사항과 기본 내용에 대해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기관, 단위, 지역 사회 및 국민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입니다. 본 회의는 간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률 준수 및 인식을 신속하게 확산하고 제고하며, 국민에게 법률을 보급하고 교육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법률이 일관되고 엄격하며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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