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외교부 산하 2023년 공무원채용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활용 및 관리를 규정하는 정부령 2020년 11월 27일자 제138/2020/ND-CP호 제15조 2항에 따라 채용 결과를 발표한다.
제 3 조. 본 사무소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에 대한 채용 결정을 위해 사무소장에게 제출 하는 절차 및 절차를 수행한다. 제 4 조. 본 결정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5 조 . 공무원채용위원회, 사무 소장 , 대외홍보부장 및 제 1 조에 명시된 지원자는 본 결정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외교부 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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