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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법령 제72/2015/ND-CP호: 외국 정보 활동 관리에 관한

Việt NamViệt Nam21/04/2024

10월 22일부터 외부 정보 활동(IEC) 관리에 관한 정부 령 72/2015/ND-CP가 공식 발효되어 79/2010/QD-TTg 결정을 대체합니다. 이는 정보 활동 분야에서 가장 효과적인 법률 문서입니다. Vietnam.vn에서는 이 법령의 전문을 정중하게 소개합니다.

정부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

번호: 72/2015/ND-CP

하노이 , 2015년 9월 7일

법령

해외정보활동 관리에 관하여

2013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에 의거하여; 2001년 12월 25일자 정부 조직법 에 의거하여; 2009년 6월 18일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해외 대표 기관법 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의 제안에 따라 정부는 해외 정보 활동 관리에 관한 법령을 공포한다.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규정의 범위 이 조례는 외교정보활동의 관리와 각 부처, 부급기관, 정부기관, 도 및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이하 성급인민위원회라 한다)의 외교정보활동의 관리 및 시행에 관한 책임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기관, 도(省) 인민위원회, 대외정보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에 적용한다. 제3조. 대외정보 활동 원칙 1. 당의 정책과 지침, 국가 법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을 준수하고, 주재국의 법률과 관습을 준수한다. 2. 베트남의 국가 안보, 사회 질서와 안전, 위신, 이미지, 외교 관계 및 국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고, 국가 기밀을 보호한다. 3.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민족 연대 블록을 파괴하지 않으며, 폭력을 선동하거나, 침략 전쟁을 선전하거나, 국가의 민족 집단과 인민 사이에 증오를 조장하지 않는다. 4. 각 시기의 당과 국가의 대외정보 및 선전 방향과 승인된 대외정보 프로그램 및 계획에 따라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보장한다. 조직의 명예 또는 시민의 명예와 존엄을 모욕할 목적으로 허위, 왜곡 또는 중상모략적인 정보를 발표하지 않는다. 제4조. 외국정보의 국가관리 1. 정부는 외국정보활동에 대한 국가관리를 통일한다.가) 정보통신부는 외교부를 비롯한 각 부, 부급기관, 정부기관, 도(省) 인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을 주관하고 협조하여 외국정보의 국가관리를 실시한다.나) 외교부는 해외에서 외국정보활동에 대한 각 부, 부급기관, 정부기관 및 관련 도(省) 인민위원회를 주관하고 협조하여 해외에서 외국정보활동을 실시한다.다) 각 부처와 지부는 담당한 국가관리의 범위와 분야 내에서 외국정보활동의 실행을 관리하고 조직할 책임을 진다.라) 도(省) 인민위원회는 각자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정보활동에 대한 국가관리를 실시한다.2. 외국정보의 국가관리 내용: 가) 외국정보활동에 대한 법률문서, 전략, 계획, 계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관기관에 공포하거나, 권한 하에 공포한다. b) 외국정보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조직하고 관리한다. 외국정보 활동에 참여하는 세력을 훈련, 양성하고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c) 베트남 뉴스 및 언론 기관을 관리, 지도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외국 뉴스 및 언론 기관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해외 베트남인과 국제 사회에 정보를 제공한다. 베트남에 세계 정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d) 외국정보 활동에 관해 국제적으로 협력한다. e)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보 활동에서 감사, 조사, 위반 사항을 처리하고 불만과 비난을 해결한다. e) 외국정보 활동을 요약하고 마무리한다. 외국정보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조직 및 개인에 대한 보상과 징계를 제안한다. 제5조. 대외 정보 활동 자금 지원 부처, 부급 기관, 정부기관 및 도 인민위원회의 대외 정보 활동 자금은 현행 국가 예산 분권화 및 기타 합법적인 재원에 따라 국가 예산에서 보장됩니다. 부처, 부급 기관, 정부기관 및 도 인민위원회의 대외 정보 활동 계획에 따라 매년 기관 및 단위는 주무 기관에서 배정받은 대외 정보 활동 실행 비용 견적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 및 단위의 예산 견적에 통합하고, 국가 예산법 의 규정에 따라 주무 기관의 심의 및 결정을 위해 재정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2장

해외 정보 활동

제6조 외국정보 외국정보에는 베트남에 관한 공식정보, 베트남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정보, 베트남의 세계정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제7조 베트남에 관한 공식 정보의 제공 1. 베트남에 관한 공식 정보는 당의 지침과 정책, 국가의 정책과 법률, 다양한 분야의 베트남 상황에 관한 정보, 베트남의 역사에 관한 정보 및 기타 정보입니다.2. 베트남에 관한 공식 정보는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 및 도 인민 위원회가 기능, 임무 및 권한에 따라 국제 사회와 해외 베트남인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합니다.3. 베트남에 관한 공식 정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공됩니다.a) 국제 행사, 포럼, 국제 기자 회견 및 국내 기자 회견에서의 공식 성명.b) 국가 관리 기관의 공식 성명.c) 국가 관리 기관의 외교 활동.d) 해외 베트남 대표 기관의 외교 활동, 성명, 행사 조직, 전자 정보 페이지에 정보 게시 및 기타 활동.d) 베트남 통신사, 베트남 텔레비전, 베트남의 소리 등 정부 산하 언론 기관의 보도 프로그램 및 제품. e) 정부 전자정보포털, 외국정보 웹사이트,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기관, 도(省) 인민위원회의 전자정보포털에 게시하는 경우. g) 국가기관의 베트남어 및 외국어로 된 출판물. 4. 모든 형태의 베트남 공식 정보 제공은 현행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8조. 베트남 이미지 홍보 정보 제공 1. 베트남 이미지 홍보 정보는 베트남 국민의 국가, 국민,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정보입니다.2. 베트남 이미지 홍보 정보는 기관, 조직 및 개인이 국제 사회와 해외 베트남 국민에게 제공합니다.3. 베트남 이미지 홍보 정보는 다음 형태로 제공됩니다.a) 베트남어 및 외국어로 된 출판물.b) 베트남 및 해외에서 주최하는 행사.c) 대중 매체의 보도 자료.d) 해외 베트남 문화 센터에서 주최하는 행사.e) 외국 통신사, 신문 및 미디어 회사의 제품.e) 기관, 조직 및 개인의 외교 및 국제 협력 활동.4. 어떤 형태로든 베트남 이미지를 홍보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베트남의 법률과 주최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9조. 베트남에 대한 세계 정세 정보 제공 1. 베트남에 대한 세계 정세 정보는 다양한 분야의 세계 정세 정보, 베트남과 다른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 베트남과 다른 국가 간의 정치, 사회, 문화, 국방 및 안보 관계를 증진하고 국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베트남의 국제 통합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타 정보입니다.2. 베트남에 대한 세계 정세 정보는 외교부, 각 부처, 장관급 기관, 해외 베트남 대표 기관, 해외의 다른 베트남 기관 및 조직, 정부 산하 통신사 및 언론사(베트남 통신사, 베트남 텔레비전, 베트남의 소리)가 법률이 규정하는 기능, 임무 및 권한에 따라 유관 기관, 언론 및 베트남 국민에게 수집, 편집 및 제공합니다.3. 베트남에 대한 세계 정세 정보는 이 조 2항에 언급된 기관 및 조직을 통해 다음 형식으로 제공됩니다.a ) 대변인을 통해.b ) 전자 정보 포털 및 웹사이트에 게시.c ) 정기 기자 회견 및 기자 브리핑.d ) 대중 매체를 통해. 4. 베트남에 대한 세계 정세 정보 제공은 본 조 제3항에 언급된 양식과 관련된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 제10조 설명 및 해명을 위한 정보 제공 1. 설명 및 해명 정보는 베트남의 각 분야에서 허위 정보를 설명하고 해명하기 위한 문서, 자료, 기록 및 주장입니다.2 .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 성(省) 인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은 국내외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베트남의 명예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정보, 문서 및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적극적으로 설명 및 해명을 위한 문서, 자료, 기록 및 주장을 제공하고, 베트남의 명예와 이미지를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선전 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정보통신부, 공안부, 외교부 및 관련 부처와 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기능, 임무 및 권한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적발하기 위해 외신의 의견을 종합하고, 관련 부처와 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 및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통보하며, 동시에 정보통신부에 보내 감독, 종합 및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11조 외교 웹사이트 1. 외교 웹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베트남에 대한 공식 정보와 홍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정보통신부는 외교 웹사이트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모든 정보가 외교 정보 업무의 요구에 맞게 최신화되도록 보장한다. 제12조 외국정보 데이터베이스 1. 외국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외국정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의 데이터 시스템을 통합한 디지털화된 데이터 시스템입니다.2 . 외국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국내외 대중 매체를 위한 베트남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의 원천으로, 베트남에 대한 검색, 학습 및 연구 작업에 사용됩니다.3 . 정보통신부는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을 주재하고 협조하여 외국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 및 활용합니다.4 .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 해외 베트남 대표 기관, 베트남 통신사 및 언론사는 외국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완성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담당합니다. 제13조 외국정보출판물 1. 외국정보출판물은 베트남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와 해외 베트남인에게 베트남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베트남어와 외국어로 발행되는 제품이다. 2. 정보통신부는 외교부,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기관, 도(省) 인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여러 특정 분야에서 외국정보출판물의 발행 및 배포 계획을 수립한다. 제14조 해외 행사 1. 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에는 해외 베트남의 날 및 베트남 민족의 국가, 인민, 역사, 문화를 홍보하고, 다른 나라와의 우호와 관계를 강화하고, 투자, 관광, 무역 교류를 동원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 도 인민위원회가 주최하는 기타 행사가 포함됩니다 .2. 총리는 해외 베트남의 날 행사를 조직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3 . 해외 베트남 대표 기관, 해외 베트남 뉴스 및 언론 기관의 상주 사무소, 해외 베트남 문화 센터는 주최국에서 행사를 조직하는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 도 인민위원회를 조정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4 . 해외 행사를 조직하는 기관은 외교부, 정보통신부 및 관련 기관과 조정하여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5.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기관, 도(省) 인민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해외 행사 개최 결과를 보고하고, 정보통신부에 종합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15조. 베트남의 해외 홍보를 위한 외국 통신사, 신문, 언론사 및 기자와의 지원 및 협력 활동 1. 외국 통신사, 신문, 언론사 및 기자는 외국 언론 및 대중 매체에 베트남을 소개하기 위해 뉴스, 기사 작성, 프로그램 제작 및 제품 출판에 있어 지원과 편의를 제공한다.2. 정보통신부는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지원 및 협력을 이행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주재하고 협력한다.3 . 베트남에 있는 외국 통신사, 신문 및 언론사의 정보 및 보도 활동은 베트남에 있는 외국 언론, 외국 대표 기관 및 외국 기관의 활동, 정보 및 보도를 규정하는 2012년 10월 23일자 법령 88/2012/ND-CP 의 규정과 관련 법률 문서를 준수해야 한다. 제16조 해외 베트남 대표 기관 1. 해외 베트남 대표 기관은 주재국 상황, 양국 관계 및 기타 정보를 베트남에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해외대표기관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2. 해외 베트남대표기관은 웹사이트, 기자회견, 인터뷰 및 기타 활동을 통해 베트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베트남 이미지를 홍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 베트남대표기관이 상기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지도합니다. 3. 외교부는 해외 베트남대표기관이 영어 및 모국어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해외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베트남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지시합니다. 제17조. 해외 베트남 뉴스 및 언론사의 상주 사무소 1. 해외 베트남 뉴스 및 언론사의 상주 사무소(이하 상주 사무소)는 베트남 정부 산하 언론사에 주재국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상주 사무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a)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베트남 국민의 국가, 인민, 역사 및 문화의 이미지를 소개하고 홍보합니다. 사회경제적 상황, 당의 정책 및 지침, 베트남 국가의 정책 및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b) 정보 및 언론 분야의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실행합니다. 3. 베트남 뉴스 및 언론사는 정보통신부의 요청에 따라 상주 사무소가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시합니다. 상주 기관의 해외 정보 활동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외교부에 정기적으로 갑자기 보고합니다. 제3장

해외 정보 활동 관리 책임

제18조 정보통신부 1.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외국정보에 관한 법률문서, 전략, 기획, 계획 및 프로그램의 시행을 개발하고 지도한다. 2. 국내 통신사 및 언론사에 외국정보 콘텐츠에 대한 지도를 제공한다. 3.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외국정보 활동에 대한 국제협력을 시행한다. 4.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국내외 부처, 부급기관, 정부기관, 도 인민위원회, 언론출판사의 외국정보 업무의 효율성을 검사하고 평가한다. 5. 국가 기관과 언론사 간의 정보 교환, 조정, 제공 및 공유를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한다. 6. 부처, 부급기관, 정부기관, 도 인민위원회, 언론출판사의 외국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편집자 및 번역자를 위한 외국정보에 대한 기술과 전문성을 교육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7.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외정보활동에 대한 감사, 조사, 위법행위 처리 및 불만과 고발을 해결합니다 . 8. 해외정보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합니다. 보고서의 자료 수집 내용 및 시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9. 해외정보활동을 요약하고 종결하며, 해외정보활동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고 징계합니다 . 제19조 외교부 1. 관계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 도(省)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해외에서 외교 활동을 총괄하고 조정한다. 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해외에서 외교 활동을 관리한다. 2. 국제 문제에 대한 베트남의 공식적인 견해와 입장을 표명하고, 국제 기자회견을 조직하고, 외신 기자를 위해 국가 지도자와 외교부와의 인터뷰를 준비한다. 3.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언론이 국가 지도자와 외교부의 외교 활동을 보도하도록 지도하고, 외교와 관련된 국제 정세 및 국내 뉴스 보도를 지도한다. 4. 외신의 의견을 모니터링, 조사 및 종합하여 외신 에 제공한다. 5. 외신을 지도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해외 베트남 사회와 국제 사회에 정보를 제공하고, 베트남 국민에게 세계 뉴스를 제공한다. 제20조 문화체육관광부 1.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통신부 및 관련 기관을 주재하고 협조하여 베트남 문화와 관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개하고 홍보한다. 2. 외교부, 정보통신부 및 관련 부처와 기관이 관리하는 지역에서 해외에서 행사를 조직하는 것을 주재하고 협조한다. 3. 해외 베트남 문화원이 해당 지역에서 해외 정보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기관이 해외 베트남 문화원을 활용하여 해외 정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효과적으로 조성한다. 제21조 공안부 1. 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국내외 기관 및 개인의 해외 정보 활동에 대한 비밀 유지 제도 이행을 지도하고 검사함으로써 해외 정보 활동이 이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2 . 해외 보안과 관련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종합하여 베트남에 대한 허위 정보를 설명하고 해명하기 위한 정책 및 조치를 제안합니다.3 . 당과 국가의 방향에 따라 해외 정보 활동에 대한 보안과 안전을 보장합니다.베트남에 반대하기 위해 해외 정보를 이용하는 적대 세력의 활동을 탐지하고 퇴치합니다.4 . 정보통신부 및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특정 채널 및 조치를 통해 전문적인 해외 정보 활동을 조직하여 베트남의 이익과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제22조 재무부 1. 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대외정보사업의 연간 예산안을 평가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정부와 총리가 승인한 사업, 계획, 프로젝트 및 대외정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의 재원을 확보한다. 3.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대외정보사업의 메커니즘, 정책 및 재원 기준에 관한 문서를 개발한다. 제23조 내무부는 정보통신부, 외교부와 협조하여 국가외교정보관리기구의 조직 개선을 지도하는 문서를 발행하고,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기관, 도(省) 인민위원회가 외교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하도록 지도한다. 제24조.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 및 성급 인민위원회 1. 베트남의 국제 통합 과정, 통합 과정에서의 기회, 위험 및 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조직하고, 외국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한 외국 정보 기술 교육 및 양성을 조직합니다.2 . 소속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행동 프로그램 및 외국 정보 업무 계획의 개발 및 실행을 지시합니다.3 . 매년 단위의 외국 정보 활동 계획 및 예산 견적을 개발하여 단위 예산 견적에 종합하고, 종합을 위해 같은 수준의 재정 기관으로 보내 주무 당국에 제출하여 검토 및 결정을 받습니다.4 .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부처, 지사 및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통합하여 베트남의 해외 이미지를 홍보합니다.5 . 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외국 정보 활동에서 국제 협력 활동을 수행합니다. 6. 관리 범위 내 외국정보 활동의 효과를 요약, 정리 및 평가하고, 정보통신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요청에 따라 임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종합하고 정부에 보고합니다.7. 외국정보 활동을 구현하는 책임을 지는 기관 또는 개인을 지정합니다.8 . 정보 보안에 대한 규정에 따라 관리 범위 내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 범위 내 외국정보 활동에 대한 검사, 조사, 위반 사항 처리 및 불만 및 고발을 해결할 책임을 집니다.9 .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 성급 인민위원회, 통신사 및 베트남 언론은 해당 기관 및 지방의 관리 범위 내 외국정보 활동에 대해 정기적 또는 임시적으로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4장

구현 조건

제25조 시행일 1. 이 법령은 2015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2010년 11월 30일자 총리 결정 제 79/2010/QD-TTg는 이 법령의 시행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26조 지도 및 시행에 대한 책임 1. 정보통신부는 정부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령의 시행을 지도하고 촉구할 책임을 진다. 2. 장관, 장관급 기관장, 정부기관장, 도 및 중앙직할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은법령의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받는 사람: - 중앙당 비서처; - 총리, 부총리; - 각 부처, 장관급 기관, 정부 기관; - 인민위원회,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 중앙 사무실 및 당 위원회; - 서기장실; - 주석실; - 민족위원회 및 국회 위원회; - 국회 사무실; -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 국가감사원; - 국가재정감독위원회; - 베트남사회정책은행; - 베트남개발은행; - 베트남조국전선중앙위원회; - 대중단체의 중앙기관; - 정부 사무실: BTCN, PCN, 총리 보좌관, 전자정보포털 사장, 부, 국, 산하 단위, 관보; - 기록보관소: VT, QHQT (3b).KN

총리 정부를 대신하여

응우옌 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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