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안전 조건이 확보된 경우에만 추월을 요청하는 차량이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1차로 도로에서 추월을 요청하는 차량은 좌측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만, 앞차가 좌회전 신호를 켜고 있거나 좌회전을 하는 특수한 경우, 도로에서 작업 중인 특수 목적 차량을 만나 좌측으로 추월할 수 없을 때에는 우측으로 추월할 수 있다.
추월은 법 제13조에 명시된 차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추월로 인해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안전질서법이 정식으로 시행되어, 추월과 추월차량에 대한 양보를 규제합니다.
운전자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다른 차량이 추월할 때 양보해야 할 책임입니다. 앞차 운전자는 전방 도로를 주시해야 하며, 안전하다면 속도를 줄이고 우측으로 신호를 보내 우측으로 접근하여 통행 우선권을 양보해야 합니다.
장애물이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앞차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를 보내 뒤따르는 차량에게 해당 상황에서 추월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는 잘못된 시점에 추월을 시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추월하려는 차량은 전조등을 켜거나 경적을 울려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단, 경적이나 경적이 없는 초보 차량은 예외입니다. 추월 시에는 앞뒤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로 변경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특히 도시 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소음을 최소화하고 주민 불편을 피하기 위해 신호등으로만 추월 신호를 보냅니다.
새로운 법률은 안전 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좁은 다리의 단일 차선, 곡선이나 가시성이 제한된 경사면의 꼭대기, 교차로나 철도와 같은 높이의 도로 건널목 등 추월이 금지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는 날씨나 도로 상황이 안전하지 않을 때, 우선 차량과 마주쳤을 때, 횡단보도에서, 장애인의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 터널에서 추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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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ngluan.vn/nhung-quy-dinh-moi-ve-vuot-xe-cac-tai-xe-can-nam-ro-post30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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