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9월 19일 오전, 불법, 무보고, 무규제 어업(IUU)에 대한 지도위원회 회의에서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응우옌 홍 하이(Nguyen Hong Hai) 씨가 한 발언이다. 그는 IUU 어업을 단속하기 위한 필요하고 긴급한 업무를 이행하는 절정기를 거친 후, 제4차 EC 검사 대표단과 협력할 준비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 식품부 에 따르면, 최근 연안 지역의 관련 부서, 기관 및 지방 당국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 수역을 침범할 위험이 높은 어선을 면밀히 감시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통계를 수집하여 외국 수역을 침범할 "위험성이 높은" 어선 113척을 특별 감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어선 운항을 위한 VMS(자동항해관리시스템) 장비 설치가 100% 완료되었으며, 베트남 해상 경계를 침범하는 어선에 대한 감시, 감독 및 경고를 위해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어선 감시 시스템을 통해 해상 경계를 위반하는 어선 32척이 적발되어 경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2023년 5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22척의 어선이 해상 경계 위반으로 적발되어 경고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2023년 초 함탄(Ham Tan) 현 어선이 외국 수역을 위반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추가 어선이 외국 수역을 위반한 사례는 없습니다. 법 집행 및 위반 처리가 강화되었으며, 특히 법령 42/2019/ND-CP에 따라 외국 수역을 위반한 어선 2건이 처리되어 법 집행 및 억제 효과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어선 및 항구 내 생산량 관리 및 감독 체계 구축, 수산물 원산지 확인 및 인증 절차가 세심하게 시행되어 잘못된 기록이 반환되는 상황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성 전체 어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통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선 관리에는 여전히 많은 미흡함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 2023년 8월 15일 기준 미등록 "3무" 어선은 총 1,782척으로, 2023년 5월 보고 대비 390척이 증가했습니다(이전에 군 단위에서 관리하던 "3무" 어선 중 재등록되지 않은 118척 제외). 등록된 어선 중 879척은 어업면허가 만료되었고, 690척은 검사가 만료되었습니다. 함투안남(68.38%), 함탄(93.95%)과 같이 일부 군 단위 지역은 미등록 어선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성 단위의 검토, 등록 데이터 업데이트, 어업면허 발급, VMS(차량정보관리시스템) 설치 간의 조정이 동기화되지 않고 일관성이 부족합니다.
회의에서 지역 지도자들은 어선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 및 통계 과정에서 어려움을 공유했습니다. 그 이유는 발생하는 어선 대부분이 서류를 갖추지 않아 신규 등록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지자체가 아직 감독을 강화하지 않아 해당 지역의 실제 어선 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국과 성 국경 수비대 사령부 관계자들은 2023년 초 함탄군 BTH 96238 TS 어선이 외국 해역을 침범한 것에 대해 아무런 처리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10일 이상 VMS 연결이 끊긴 2척의 선박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농업농촌개발부 부국장 응우옌 반 치엔 씨는 또한 " 빈투언성은 농업농촌개발부가 향후 조사단을 파견할 4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농업농촌개발부가 지적한 이 지역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핵심 과제를 시급히 이행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응우옌 홍 하이(Nguyen Hong Hai) 씨는 "3무(3 no)" 선박의 수를 집계하고 검토하는 지방 정부의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방 정부가 어선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함투안남(Ham Thuan Nam)과 함탄(Ham Tan)은 미등록 어선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등록 및 검사를 받았지만 어업면허가 만료된 "3무" 선박에 대해 지방 정부는 각 코뮌(commune)에 전문팀을 구성하여 어민들의 등록, 검사 및 어업면허 발급을 검토하고 지원하도록 지도와 지시에 집중해야 하며, 9월 30일까지 이 작업을 완료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성 국경수비대 사령부는 농업농촌개발부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미등록 어선에 대한 억제책으로 처리 지침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새롭게 출현하는 미등록 선박 집단에 대해서는 농업농촌개발부가 10월 10일까지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성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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