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오전에 열린 행사에서 국가증권위원회 부위원장인 부이 황 하이(Bui Hoang Hai)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재정부 와 국가증권위원회는 거래, 등록, 보관, 청산 및 결제, 증권회사 운영 및 거래 전 증거금 요건에 대한 4개 통지문을 개정하는 통지문 초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문은 두 가지 주요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전 자금 조달을 없애는 방법과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의 다른 회원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회람 초안의 취지에 맞춰 일부 영어 문장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발표되는 대로 영어 버전도 동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요 내용은 국제 투자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 검토 기간 동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하이 씨는 말했습니다.
국가증권위원회(SSC)는 주식 시장 관련 4개 회람을 개정하는 회람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ST)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번 회람 초안에 포함된 새로운 해결책과 규정은 적절하고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가증권위원회는 이번 회람 발표가 베트남 주식시장의 개선을 검토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정부와 국가증권위원회는 단 1일 만에 기관, 개인, 시장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4개 통지문을 개정하는 통지문 초안의 전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초안에서는 투자자가 증권 매수 주문을 할 때 다음 거래를 제외하고 충분한 자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통지문 120을 개정 및 보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통지문 제9조에 규정된 증거금 거래, 이 통지문 제9조a에 규정된 기관인 외국인 투자자(FII)가 주문을 할 때 충분한 자금을 요구하지 않는 주식 매수 거래.
이 개정안은 외국 기관 투자자의 주식 매수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제9조 다음에 제9a조를 추가했다.
증권회사(SC)는 외국인 투자자(FI)인 기관의 지급위험을 평가하여 SC와 FI인 기관 간의 약정에 따라 주식 매수주문 시 필요한 금액(있는 경우)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 매수거래에 대한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는 외국인 투자자가 자기매매계좌를 통하여 주문을 내는 기관인 증권회사로 이전됩니다.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의 등록, 예탁, 청산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자기주식거래계좌로 이전하는 주식수에 대하여 거래시스템에서 합의에 따라 매각하거나 거래시스템 외부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기관은 해당 주식이 증권회사의 자기주식거래계좌에 기록된 날의 다음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 거래가 해당 주식에 대한 법률상 외국인 투자자의 소유비율 상한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 금액은 증권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조직) 또는 외국인 투자자의 공인 대리인(조직) 간의 계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본 조 제3항에 명시된 거래를 제외하고, 증권회사는 증권거래시스템을 통해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거래로 발생하는 금액은 증권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단체인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단체인 경우) 간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증권예탁계좌를 개설하는 예탁은행은 외국인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증권회사에 예탁잔액에 대한 부정확한 확인으로 인해 주식 매수 거래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 부족분과 발생하는 비용(있는 경우)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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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ongluan.vn/foreign-investors-are-entitled-when-investing-in-stock-in-vietnam-post3042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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