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토바이 소유권 이전 절차는 회람 24/2023/TT-BCA의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본 규정에서는 "이전 소유자 없이 오토바이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24/2023/TT-BCA 제31조에 명시된 "다수 기관 및 개인에게 양도된 오토바이 소유권 이전" 절차와 유사하게, 이전 소유자 없이도 오토바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전 소유자 없이 오토바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절차 회수
차량 사용자는 차량등록 파일을 관리하는 기관에 가서 폐지 절차를 완료합니다. 그런 다음, 공공 서비스 포털에 폐지 신고서와 차량등록번호를 신고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파일 코드를 입력하고 차량등록번호와 차량등록번호가 포함된 종이 파일을 제출합니다.
차량등록기관은 유효한 서류를 확인한 후 등록증과 차량번호판 취소증을 발급합니다.
참고: 기록 관리 기관과 차량 이전 등록 기관이 동일한 경우, 차량 사용자는 해지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이전 절차 진행 시 차량 등록증과 차량 번호판만 제출하면 됩니다.
2단계: 이전 소유자 없이 차량 소유권 이전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의 차량 등록 사무소에서 차량 등록 이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등록 장소:
- 거주하는 지방 경찰이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 거주하시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서 차량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차량 등록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차량등록증(구매 및 판매 절차와 약속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차량의 합법적 출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등록금 증명서.
- 등록증 및 차량 번호판 폐지 증명서(차량 등록 기관에서 도장을 찍은 엔진 번호 및 차대 번호 사본 포함).
3단계: 차량 명의 이전이 필요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임명장을 받게 됩니다. 담당 기관에서 차량 등록 정보를 확인합니다.
4단계: 차량 등록 이전 처리
30일 후에도 분쟁이나 불만이 없을 경우, 차량등록기관은 리콜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고, 현재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량등록 이전을 해결합니다.
등록 및 번호판 취소 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할 경우 벌금은 얼마인가요?
2023년 8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제24/2023/TT-BCA에 따르면, 차량 판매 시 차량 소유자는 차량 등록증과 번호판을 경찰에 반납하여 압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새로운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차량 판매 서류 작성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압류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80만 동에서 200만 동, 승용차의 경우 200만 동에서 400만 동, 단체의 경우 2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 처벌 외에도,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할 경우, 차량 번호판은 이전 소유자가 관리하게 됩니다. 사고나 교통 위반 발생 시,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번호판에 부착된 차량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찰은 확인 및 조사 절차를 진행할 때 최초 차량 소유자와 협력합니다. 따라서 교통경찰서는 차량 양도 또는 매매 시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즉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권고합니다.
민 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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