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 빈즈엉성 인민위원회 전자정보 포털은 빈즈엉성 인민위원회가 빈즈엉성의 사업등록 수수료에 대한 징수율, 징수 및 지불 제도를 규정하는 결의안 제07/2024/NQ-HDND를 발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신청대상은 유능한 국가관리기관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협동조합등록증, 협동조합등록증(지점등록증, 대표사무소, 협동조합 사업장, 협동조합을 포함)으로서 사업자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기관, 개인집단, 세대 및 개인입니다. 수수료의 신고, 징수, 납부,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국가기관, 단체 및 기타 개인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지점, 대표 사무소, 협동조합 사업장, 협동조합 조합, 지점, 대표 사무소, 협동조합 사업장 및 사업 가구의 경우 신규 사업자등록증 발급 수수료는 발급당 100,000동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 발급 수수료는 발급당 50,000동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발급당 30,000동입니다.
기관 및 개인이 행정절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 온라인 공공서비스 이용료는 규정된 수수료의 50%입니다.

수수료 징수 기관은 징수된 수수료의 100%를 국가 예산에 납부합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 구역 변경으로 인한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웹사이트, 주소 정보 변경; 사업자등록증, 협동조합등록증, 협동조합등록증 정보 정정; 사업 가계,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해산 및 영업 일시 정지 등록;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지점, 대표 사무소, 사업장 운영 종료; 빈곤 가구, 노인, 장애인, 혁명 공로자, 사회 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의 소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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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laodong.vn/kinh-doanh/muc-thu-le-phi-dang-ky-kinh-doanh-moi-tai-binh-duong-1376342.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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