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VAT 감면과 관련된 몇 가지 병목 현상
최근 국회는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VAT)를 10%에서 8%로 인하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세금 인하는 2023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과 기업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2% 인하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세금 인하에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인하와 관련된 몇 가지 병목 현상. (사진: DP)
베트남 상공회의소 (VCCI)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2% 인하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정상화되면 국가 가격 책정, 가격 등록, 가격 신고 및 가격 게시와 같은 일부 유형의 상품과 서비스가 가격 관리 조치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격 관리 조치의 시행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가격(세금 포함)을 신고하고 등록한 경우, 2% 감면된 세액에 해당하는 가격을 인하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존 가격이 계속 적용됩니까? 또한, 사업자는 조정된 가격을 신고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까?
일부 상품과 서비스는 2%까지 쉽게 할인이 가능하지만, 결제 편의를 위해 가격이 반올림된 일부 상품과 서비스의 경우 소액의 가격 조정(2%)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편 배달 회사가 가격을 5,000 VND/km로 선언했다면, 이를 4,909 VND/km로 낮추어야 한다면 매우 복잡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VCCI는 기업이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때 가격관리 사례를 안내하는 규정을 제정 기관에 보완하여, 기업이 가격조정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등록 및 신고 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8% 또는 10% 세율을 적용받는 상품 및 서비스의 복잡한 분류에 대한 걱정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 목록과 관련하여, VCCI는 결의안 43/2022/QH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의 실질적 구현을 바탕으로 명확히 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령 초안 작성 기관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예를 들어, 감면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 방법, 현행 베트남 제품 산업 시스템 목록에 따른 법령 15/2022/ND-CP에 첨부된 부록의 상품 설명이 베트남 수입 및 수출 상품 목록에 있는 상품 설명과 일치하지 않아 부록에서 수입 상품의 HS 코드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않은 상품"이라는 설명이 있는 상품 계열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VCCI에 법령 15/2022/ND-CP에 따라 8% 또는 10%의 세율을 적용할 상품과 서비스를 분류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이 너무 많다고 보고했습니다.
"기업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두 기업이 상품을 사고팔지만 8% 또는 10% 세율 적용에 합의하지 못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됩니다. 세무 당국과 관세 당국 또한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라고 VCCI는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기업계 대표들에 따르면, 국가 기관이 규정을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검사를 받을 때 괴롭힘과 부정적인 반응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초안에는 "부록 I과 부록 III의 HS 코드는 조회용이며, 수입품의 HS 코드 결정은 관세법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는 조항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VCCI에 따르면, 부록 I과 부록 III에는 여전히 HS 코드가 없지만 (*)로 표시된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수입품에 따라 HS 코드가 신고됩니다.
이는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지점입니다. 수입 시 이미 HS 코드를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 부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VCCI는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 부문 시스템(VES) 대신 관세법에 따른 수입품 분류표를 사용하여 본 시행령 부록 I과 부록 III을 작성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솔루션은 수입품과 국내품 모두 세율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현재 상황 대신, 수입품의 세율을 쉽게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VCCI가 재무부에 보낸 공식 공문에 따르면, "수입품목분류표를 제때 사용할 수 없는 경우, 10% 세율이 적용되는 모든 수입품의 HS 코드를 기재해야 합니다. 즉, (*)로 표시된 모든 예외 사항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15대 국회 제5차 회의 공동의결에 따르면, 2% 부가가치세 감면 기간은 2023년 말까지로, 통신, 정보기술, 금융업,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부동산업, 금속업, 조립식 금속제품, 광산물(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 정제석유, 화학제품,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상품 및 서비스 등 일부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과 기업을 지원하는 이 정책은 소비를 자극하고, 생산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여 조만간 회복을 이루는 올바른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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