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3조(2025년 1월 1일 시행)에 따르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 해외 수출을 위하여 기관 또는 개인이 생산, 가공 또는 직접 위탁한 물품 또는 해외 수출을 위하여 다른 사업기관 또는 개인에게 판매 또는 위탁한 물품
- 수입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인도적 지원 및 환불 불가 지원 물품, 유능 기관에서 승인한 환불 불가 지원 자본을 사용한 수입 물품, 전쟁, 자연 재해 및 전염병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물품 및 긴급 구호 물품; 수출세 및 수입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가 면제되는 할당량 내에서 해외 조직 및 개인이 국가 기관, 정치 조직, 사회 정치 조직, 사회 정치 직업 조직, 사회 조직, 사회 직업 조직, 인민군 부대 및 공익 단위에 제공하는 선물; 수출세 및 수입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입세가 면제되는 할당량 내에서 베트남에 있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선물 및 증정품;
+ 상법 및 대외무역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중간물품; 통과중인 물품; 해외에서 보세창고로 수입되어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
+ 일시 수입, 재수출 및 일시 수출, 재수입 물품은 수출세 및 수입세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입세 또는 수출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한을 초과하여 재수출, 재수입하거나 일시 수입, 일시 수출 기한 내에 판매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 단체 및 개인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외교 면제기준에 따른 외국기관 및 개인의 소지품; 수출세 및 수입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입면세수하물 기준 내의 물품; 법률의 규정에 따라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수입물품;
+ 해외로 수출되어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은 수입 시 외국 측에서 반송됩니다.
- 물품, 승객, 관광객을 수송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행기, 헬리콥터, 글라이더, 요트 및 안보, 국방, 구급, 구조, 소방, 조종사 훈련, 영화 촬영, 사진 촬영, 측량 및 농산물 생산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행기, 헬리콥터, 글라이더
- 구급차; 수감자 수송 차량; 영구차; 24명 이상을 수송할 수 있도록 좌석과 입석 공간이 모두 마련된 차량; 승객 수송 차량, 유통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오락,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구역, 역사 유적지, 병원, 학교 및 기타 정부에서 규정한 특수 차량의 범위 내에서만 운행되는 엔진을 장착한 4륜 승객 수송 차량.
(2) 정부는 각 시기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게 비과세과목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회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하고 가장 가까운 회기 중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https://baonghean.vn/mien-thue-tieu-thu-dac-biet-theo-quy-dinh-moi-nhieu-hang-hoa-huong-loi-103024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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