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결 전, 과학 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레꽝휘는 국회 의원들의 의견 중 많은 내용이 수용되어 법안 초안에 반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안에서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의 통합, 정보 공유 및 연결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관리 계층에 따라 보안 및 접근 권한을 보장하며, 과학기술부에 운영 절차 및 데이터 표준을 공포하고 부문 및 분야 간 상호 연결성 준수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법률은 또한 정부 의 요청에 따라 기술 규정(QCVN)을 발급하는 기관의 기술 규정 평가 권한(QCVN)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으며, 국가 기술 규정 평가 책임에 관한 제27조, 기술 규정의 개발, 평가 및 공포에 대한 순서 및 절차에 관한 제32조, 기술 규정 초안 서류 평가 내용에 관한 제33조, 기술 규정의 검토, 개정, 보완, 대체 및 폐지에 관한 제35조를 명시하여 권한의 분산화와 위임을 촉진했습니다.
"원칙은 업무를 주재하고 주요 책임을 맡을 단 하나의 기관에만 업무를 할당하여 국가 관리의 유연성을 높이고, QCVN 평가 및 발급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라고 Le Quang Huy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적합성평가 활동의 중복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은 적합성평가 결과를 적합성신고 활동의 근거로 확대 적용(제48조 1항)하고, 전문법령에서 정한 품질경영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제품 및 물품에 대해서는 적합성신고를 면제(제48조 1a항)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기업에서 한 가지 절차만으로 적합성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적합성 신고 등록 절차 시행에 디지털 기술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초안법은 적합성 등록에 대한 규정을 간소화된 방향으로 개정하여, 기관과 개인이 국가 표준, 측정 및 품질 데이터베이스에 적합성 신고만 신고하면 되도록 했습니다(제45조 2항).
국회에서 방금 통과된 이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https://www.sggp.org.vn/mien-thuc-hien-cong-bo-hop-quy-neu-da-dap-ung-day-du-yeu-cau-chat-luong-theo-phap-luat-chuyen-nganh-post7994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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