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의안은 국회에서 407/423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하여 통과되었으며, 이는 전체 대의원 수의 85.15%에 해당합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통지 또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인민검찰원은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소송은 아동, 노인,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소외 지역의 소수 민족, 민사상 행위능력을 상실했거나 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 등 취약 계층의 시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검찰청은 공공투자, 토지, 자원, 생태환경, 문화유산, 식품안전, 소비자권리 등 중요한 분야를 포함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검찰은 침해행위로 인해 취약계층의 시민권이나 공공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심사, 확인, 판단한 후, 통지/권고를 하였으나,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합니다.
검찰청은 동일 사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다른 사건이나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의 관할권은 피고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 위반 행위가 발생한 장소 또는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지방법원에 속합니다.
복잡한 사건, 가치가 큰 사건, 외교적 요소가 있는 사건 또는 안보와 외교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지역, 성급 검찰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건을 배정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sggp.org.vn/tphcm-va-5-tinh-thanh-thi-diem-viec-vien-kiem-sat-nhan-dan-khoi-kien-vu-an-dan-su-post8007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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